군 훈련소 부상자나 군 공상자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세여!!!
만 18세 에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에 지원 입대 했다.
군 신병교육대대에서 4주라는 군 기본 군사 훈련 기간 도중 "어깨 탈구 되었다." 그리고 군 훈련소 기지병원에 입원되어 어깨 탈구 치료를 받았다 , 군 기지병원에 입원중이라
훈련병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 유급처리 되었다. 당시 동기 훈련병들은 4주 교육 후 수료하여 모두 떠났다 , 3명의 부상당해 입원 환자들은 모두 유급되어 대기병으로
남아 다음 훈련기수 에 합류 못해 2달을 치료후 그후 2개월 후 2기수 후배 훈련병들과 미교육 받은 부분을 받고 수료 할수 있었다.
당시 부상 당한 증거로 영구보존 되어 있는 군문서 66호, 79호 , 396호 , 25호 (증거 입증을 했지만 , ) 군 병상일지 , 의무일지는 3년,5년 후 영구 보존 되지 않고 폐기 시켜 버려서 (입증증거를 할수 없다, --> 당시 피교육자 신분 , 갑이 아닌 을 에 입장이라 입증에 "귀책사유가 당시 피교육자가 할수 없는 훈련병은 입증에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
당시 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는 군에서 폐기했다. 그렇다 ,, 모든 귀책사유는 피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라 국가 즉 , 군 국방부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고 , 보훈처가 입증을 해야 한다, 참 비참하다, ) 군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 훈련 기간에 부상 당한 사실 ,, 당시 신분이 훈련병이면 군인 이다 . 국가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공무중 부상인데 " 당시 폐기되어 버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 없다고 " 공상이 아니라고 하는 "국가 보훈처" 해도 너무하다.
군 훈련소 당시 동기 훈련병들의 현장 목격자들이 50명이 넘는다 . 그중 개인정보 정보공개 동의 허락받아 4명의 군 동기 훈련병 ( 당시 내무반 동기 , 함께 기지병원 입원했던 동기 , 현장 훈련도중 목격자, 유급되어 2기수 후배들과 교육받은 당시 목격자 훈련병) 이 증거도 보훈처 는 증거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다.
당시 훈련병 으로 교육 받던 시기 군 문서에는 " 어깨 탈구를 --신체결함 이라고 기록했다.
대체 신체결함이 어디라 말한다 말인가 ? 모든 대한 민국의 훈련병은 총 4주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다 ,, 그렇지만 난 4주가 아닌 12주 기본 군사 훈련 기간이다.
왜? 난 4주 기본 군사 훈련이 아닌 12주 기본 군사 훈련 받았을까???
그 정답은 기본 군사 훈련 3주 후 부상으로 군 기지병원 입원 치료 중 유급처리 그후 퇴원후 2개월 후 재입과 그후 1주일 재입과 교육( 훈련병)
그래서 3개월 (12주 훈련병이 된거다 .)
이렇게 "군 공무상 임을 입증 했지만 군공상 2-3-11 (어깨 탈구 ) 군 전공상 심의 공상임을 국방부에서 공상 임을 입증 되었다고 인정했음 해도
끝까지 20 년 넘게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공상이 아니라고 한다,
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만 18세에 신체 건강한 몸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나라에 충성 하기 위해 지원 입대 하여 훈련도중 신체 부상을 "다치고 나니 -->신체결함이라고 말하고
국가 보훈처는 " 3년,5년 후 폐기시켜 버린 "군 의무일지, 병상 일지 없다고 -->공상자가 아니라고 함은
만 18세에 어린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것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이란 말인가?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