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내
김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 업체측에서 반납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하더라도, 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시민) -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 검색 및 입장(시민) -
신고내용 작성(시민) - 처리결과 회신(공유자전거, PM업체)
※ 신고 오픈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KiEfeyg
○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오픈채팅방에 신고된 기기 1~3시간 내 미이동시 견인조치 대상
견인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나 업체측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처리 할 수있으므로,
이용 시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