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볼까요?!

탄생 대화
시민이 만들어가는 김포(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가. 집중접수 기간 : 2023. 3. 15. ~ 5. 31.    ※ 홈페이지 통해 상시 접수 가능, 집중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 심사 나. 신청자격 : 김포시민 누구나 / 관내 기관 및 단체 재직자 다. 공모분야 및 규모 : 70억원 주민참여예산 공모분야 및 규모 사업유형 사업내용 한도액 실행주체 주 민 제안형 시 단위 ▪ 생활 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 있는 사업 - 공동체, 일자리, 문화, 관광, 체육, 복지, 교육, 도시환경 등 49억원 실과소 읍·면·동 단위 ▪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특화 사업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14억원 읍·면·동 주 민 주도형 읍·면·동 자치계획형 ▪ 읍·면·동 사업계획서 수립·심사 후 자율 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7억원 주 민 자치회 라.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 http://gimpo.go.kr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에바란다) ② 팩 스 : 031-980-2099(김포시 기획담당관) ③ 우 편 : 김포시 사우중로 1,김포시청 기획담당관(☎980-2118) (우편번호 : 10109) ④ 방 문 : 김포시청 기획담당관(본관 3층), 읍·면·동 접수창구(평일 9~18시) ※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선정방법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심사를 통해 선정 마. 선정 불가 사업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예산 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경상경비,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 단순 민원 제기성 사업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되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읍·면·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공연·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또는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 ▶ 청사신축·개보수 및 CCTV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국가·경기도·교육청·경찰서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해당기관 이송(타기관 사무)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함. 바. 결과발표 : 2023년 12월 중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     경기도 김포시 2023.03.22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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