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포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내
김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 업체측에서 반납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하더라도, 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시민) -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 검색 및 입장(시민) -
  신고내용 작성(시민) - 처리결과 회신(공유자전거, PM업체)

 ※ 신고 오픈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KiEfeyg

○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오픈채팅방에 신고된 기기 1~3시간 내 미이동시 견인조치 대상
  견인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나 업체측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처리 할 수있으므로,
  이용 시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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