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사항 평가를 위한
『김포시 시민공약평가단』을 공개모집합니다.!!

시민과의 약속!!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19세 이상 김포시민 누구나 가능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포시 시민공약평가단』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1-02-08~2021-02-2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김포시
  • 그 : #김포 #공약 #시민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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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요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총0명 참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250cc급 이상의 이륜차들이 생산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5명 참여
불법 사행성도박장 단속 못하는 것일까요? 안하는 것일까요?

이미 수년전부터 매스컴 등을 통해 홀덤펍, 성인PC방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도박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 입장을 들어보면 "테이블 위에 현금이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 "환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 등등 관련 법령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방치하는 사이 불법도박장은 우리의 생활권 깊숙이 파고들어 법을 비웃듯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북경찰청에서 홀덤펍 등 불법 영업을 하던 영업장 7곳을 단속한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식으로 단속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소식을 보면 아예 방법이 없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평생 도박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홀덤펍에 현금 싸들고 가서 게임한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도 한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와 경찰력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차 김포 구래동에 2~3달에 한번씩 가는데, 정말 놀랐던게 갈 때마다 새로운 홀덤펍이 보이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되면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걸까 생각이 들고 이런 양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이버 사장님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단속 피하는 법을 공유해주고 한달에 몇천을 벌었네 하루에 몇백을 벌었네 단속되도 벌금 몇백이면 된다는 등 무법천지입니다. 제가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내 가족 친구 친지들 중 불법 사행성도박의 피해자가 나오는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예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가 나오기 전에 법 제정 및 강력한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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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제시 참빛 정책아이디어 공모(연장)

- 2023 시민이 그리는 행복한 김제 - 참신하고 빛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연장 공고   김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참신하고 빛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김 제 시 장   □ 공 모 명: 참(신하고) 빛(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2023. 8. 16. (수) ∼ 10. 16. (월)   ※ 당초 : 2023. 8. 16. (수) ∼ 9. 15. (금) □ 참가자격: 김제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제시 거주자  ○ 김제시 생활인구*    * 생활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 · 통학이나 관광 · 휴양 및 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자 등 □ 공모내용: 김제시민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김제시 7대 시정 역점시책 분야 중 선택(1)   표1 분야 주제 ① 지속가능 산업성장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아이디어 ②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③ 대한민국 첨단농업도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④ 웅비하는 해양항만도시 새만금을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⑤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도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⑥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⑦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시민과의 소통 확대, 시정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표2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 진정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응모방법     ○ 제출서류(붙임 양식)     - 공모 신청서 1부.     - 제안내용 설명서 1부.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 관련 증빙자료 또는 보충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매수 제한에 미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1부. ※ 공동제안(팀 제안)일 경우   표3 제출서식 다운로드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소식/참여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제출방법: 국민신문고, 전자우편, 등기우편, 방문   표4 구 분 접 수 방 법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http://www.epeople.go.kr) 전자우편 lucia19@korea.kr 등기우편 / 방문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평가팀 (본관 3층) ※ 국민신문고, 방문,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방법     ○ 심사절차: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8~10월) → 실무심사(11월) → 본심사(12월)\   표5 구 분 내용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주체 기획감사실 · 제안 소관부서 방법 서면 심사 내용 실시가능성 중심으로 검토 실무심사 (1차) 주체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방법 서면 심사 내용 2차 본심사 상정 제안 6건 선정 본심사 (2차) 주체 시민평가단, 제안심사위원회 방법 온라인 정책선호도 조사(20%) + 발표 심사(80%) 내용 수상등급 결정(금 1, 은 1, 동 2, 장려2)   ※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안내, 발표(5분 이내)에 필요한 자료 준비 필요   ※ 발표 자료: PPT 작성(표지 포함 20장 이내), 응모 시 제출한 제안내용 설명서(한글 파일)로 발표하여도 무관     ○ 심사기준: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심사기준)     -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시 홈페이지 공지, 개별 통지(12월 예정)   ○ 시 상: 상장 및 상금(김제사랑상품권) 지급(12월 예정)   표6 등급(명) 금상(1) 은상(1) 동상(2) 장려상(2) 상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 공동(팀) 제안시 시상금은 대표제안자에게 지급   ※ 제안 건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인원과 시상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제안으로 중복 시상 시 시상금은 최고등급 기준으로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제시에 귀속됨   ○ 제출된 제안이 내부 사정으로 시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본인 제안이 아니거나, 국내 사례 복사 제출 또는 타 공모전의 동일, 유사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문의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평가팀(☎063-540-3724)로 문의   붙임 1. 공모 신청서 1부.        2. 제안내용 설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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