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금융권 운영 지점ATM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융권 운영 지점ATM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2021.11.29일부터 전 금융기관지점 ATM세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현금자동인출기)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29일 개시되었습니다.
 
  ◦ 금융맵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증권사, 자동화기기 사업자 등 범
    금융권의 지점‧ATM 관련 최신 정보통합 제공하고, 

  ◦ 위치 등 기본사항 이외에도 제공서비스, 수수료, 폐쇄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
    
검색 기능도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동안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이용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현금이용 편의성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내 설치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금융규제 등 진입장벽 문제, 진출기업의 현지 자금조달 어려움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간 금융협력 수요 증대와 아세안 진출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 구체화해왔으며, 20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금융협력센터 설치에 합의*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신남방정책 하에 한-아세안 상생번영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며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인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아세안 인프라 관련 사업 참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금융 분야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인프라 구축 등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인바,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플랫폼으로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이행에도 지속 기여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1명 참여
"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 보험회사 과태료 부과"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단위 : ) >

 

구분 '17 '18 '19
총계 접수건수 8,306 12,167 34,705
수용건수 4,906 6,444 18,801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댓글로 고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