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판매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ㅇ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ㅇ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ㅇ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예: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➊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예)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➋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유사입법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➌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➊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➋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➌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IFRS17 도입(‘23년 예정)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요구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요구 가능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댓글로 고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