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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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들의 금융고통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는 힘겨운 시기에 대출마저 힘겨운 서민들은 을에서 슈퍼을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요즈음 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을 위해 이러저러한 지원책을 여러 차례 내어 놓았지만, 현실에서 몇몇 은행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또 다시 활용해 꺽기에 갑질을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해당 은행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얼마 전 기사에서 본 이복현 금감원장님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님의 일갈과 함께 신한은행의 금리인하 및 고객을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를 강화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접한 저는,  정부 및 당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데, 보여주기 식으로 자세만 낮추는 시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금융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의 자세한 부분을 하나 더 알리고 하소연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을 위시한 신한금융그룹의 경우는, 이미 금감원장님과 정책위의장님이 언급하신 바 대로 은행 대출 금리의 문제도 있지만, 고객의 게시판 , 민원 게시판 등에서도 갑질을 하는 등,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업을 하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행태를 수 차례 보인 바 있고, 몇몇은 보도가지 되었지만,  현재에도 그러한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GME 사례, 신한카드 미사용카드금액 결제인출 사례, 신한은행 갑질 사례 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충정로 지점> 신한은행 중청로 지점은 사업자대출을 하면서, IRP가입, 카드결제은행변경 등 소위 꺽기를 강요했습니다. 신한은행 충정로 지점은 1년이 지나 사업자대출을 갱신하면서, 구두로 금리를 약정한 후, 구두상 약정한 금리를 지키지 않고, 소위 '우수리' 라 하는 추가 금리를 붙였습니다.  신한은행 충정로 지점은 이후 고압적인 태도로  -고객에게 본인들이 구두로 금리를 약정한 녹취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구두녹취가 없다고 발뼘을 하고 -어찌되었든 서류상 서명했다. 지점교체는 요청하려면 해 봐라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민원팀은,  수개월동안 담당지점교체 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상에서는 답변완료 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정작 민원제기자에게는  '지점교체가 가능하다 안하다' 조차  고지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 미숙한 초기대응 태도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산 시한카드 사례입니다. “믿고 썼는데 뒤통수 맞았다”… 잊을만하면 사고 터지는 신한카드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4/22/Y3LO5MRJJZGQZKJBA3JLPJOMNI/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거래에서 특정종목 매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신한은 신한금융투자사가 거래하는미국 거래소 탓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연거푸 발생하였습니다.  연속된 불통에 보상과 대책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보상을 빌미로 해외주식 외  국내주식거래시에도 평생 수수료 혜택을 부여할테니,  타 증권사의 주식과 현금을 전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를 관리점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고객이 국내주식 대체출고 절차를 마무리 할 때 쯔음, 국내주식거래평생혜택부여는 본사의 정책이 바뀌어 곤란하다며 일방적으로 입장 변경을 한 후, 약속한 보상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오히려,  수백억 거래하는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보다 나은 수수료율을 제안하는거다 식으로 고객의 거래금액이 작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 주식 수수료율도 얼마 동안 거래가 없으면 '사전통지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원상으로 복귀될 수 있다 식으로, 협박인지 은혜인지 애매모호한 식으로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부가 임명한 금감원장님의 지적과 여당의 정책위의장님의 간곡한 부탁 에  사기업인 신한은행은 생색내기식 금리인하(과도하게 책정한 금리만을 인하하겠다) 도 모자라, 당연히 충실하게 해야 했던 금리인하권 요구고지를 이제부턴 충실히 하겠다 란 모양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새정부의 당정의 요청에도 신한은행이라는 큰 회사는 저럴 진데,   저같은 일개 민초는 그냥 딥변조차 못 받으며 무시당해도,  굽신거리며 상전님들 대하듯, 신한은행 충정로지점 직원분들을 대했어야 하는 것이였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금리인하를 아무리 요청하고 하여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저러하다면, 그것은 한낱 그러한 체 하는 것 뿐이란 생각이 들어, 본 문제제기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다 글 드려 봅니다.  쓰다보니 감정에 치우친 글 되었는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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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 보험회사 과태료 부과"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단위 : 건) >   구분 '17년 '18년 '19년 총계 접수건수 8,306 12,167 34,705 수용건수 4,906 6,444 18,801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댓글로 고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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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 보험회사 과태료 부과"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단위 : 건) >   구분 '17년 '18년 '19년 총계 접수건수 8,306 12,167 34,705 수용건수 4,906 6,444 18,801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댓글로 고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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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➊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➌ 통계 표준화,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개요 ▶ (정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요건) (i)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ii)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 (절차)(i)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ii)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 (의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위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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