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 스포츠 안전 및 시험에 관한 생각
안녕 하십니까,
저는 해양 생태계 및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인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양 레저 스포츠에 관련하여 자격을 가지려 몇 가지의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은 1. 수상인명구조, 2. 요트 조종면허, 3. 동력수상 조종면허 1급 입니다.
헌데, 의문 점이 생겨서, 나름 자유로이 서술 해 보려 합니다.
1. 인명 구조에 대한 자격은 시험에 관하여서는 매 시간, 이론과 실기 과목마다 꼭 필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에 의문 점이 없었습니다.
2. 동력수상 조종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져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지정된 지역의 관할 해양 경찰서에서 시험을 치뤘습니다.
1급은 필기: 70점 이상, 2급은 필기: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실기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기 1급은 8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을 받아하고 수상 안전 교육 까지 이수를 하고 나서야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1급 수상동력 면허에 응시를 했고, 필기/ 실기를 모두 합격을 했으며 안전교육 이수를 하고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3. 요트 조정 면허
저는 요트 조정 면허를 면제 교육장에서 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 이수를 통해 발급 받았습니다.
(저의 의문점과 생각)
저는 앞에서 서술 했듯이 자격시험 순서를 수상인명구조=> 요트조종면허=>동력수상 조종면허 1급의 순서로 취득 하였습니다.
3개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동안의 교육 받았던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데, 수상스포츠에 관련하여 동력을 가진 보트, 수상오토바이등을 운전을 하려면 수상동력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면제교육 요트면허 교육을 받을때, 분명히 동력을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상레저에 관한법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가진 보트는 관할 군.구청,시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으며, 동력을 가진 수상레저기구를 운행 하고자 할때는
맞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운항이 가능 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력수상 1급과 2급의 차이는 1급은 면허 소지자와 비면허 소지자가 한 보트에 동승한 경우 비면허 소지자에게 보트 운전을 하게 할수 있고, 2급 면허 소지자는 그 당사자( 2급면허
소지자) 외에는 운전을 하게 할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트면허 면제 교육을 받으면서 동력을 사용하였고, 그 마력 수가 분명히 20마력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를 교육 하였던 강사는 1급 동력수상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사가 2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동승하고 있는 비 면허자에게 요트 조종을 허용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동력수상 1급면허가 필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고요트 뿐만 아니라, 수입 되거나 제작 되는 요트의 경우, 동력을 가지는 기관장치들을 모두 (탑재) 가지고 있습니다.
면제교육기관에서 동력수상 1급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실시 할 때에도 동력을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요트를 운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상동력 2급의 면허를
소지 하여야 요트면허에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즉, 동력수상 1급면허 소지자인 강사가 교육을 위해 면제교육 응시자 보트(요트)를 운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양 스포츠 및 수상레저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동력 면허
가 없는 응시자들에게 돛(Sail)과 동력을 사용하는 요트면허가 발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서 저의 생각은 요트면허를 응시 하기전에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이 갖추어 진 사람이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또, 앞에서 서술한것 처럼 교육 기관에 종사자는 타인에게 운전을 해 볼수 있도록 해야 교육이 진행이 되기에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 1급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