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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이 생각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9│ 실시기간 : 2023-11-22~2023-11-24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명(44.44%)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명(55.55%)
  • 참여기간 : 2023-11-22~2023-11-2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관련지역 : 충청북도>음성군
  • 그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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