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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1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멸치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해 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0.18
멸치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에 대해 투표한 결과,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시기인 4~6월까지 한달간 모든 어업에 금어기를 적용해야 한다(38.%),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장소를 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35.3%), 멸치는 체급별로 위판되기 때문에 체급별 어획량 기반의 TAC를 적용해야 한다(26.5%) 순이었고, 3가지 의견 중 에 가장 중요한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시기인 4~6월까지 한달간 모든 어업에 금어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향후 멸치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복권고안 마련 및 도입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해양생태계에서 주요 먹이생물로 이용되면서 다른 수산자원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멸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멸치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단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투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장 많은 투표율은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장소를 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36.1%), 다음으로는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시기인 4~6월 한달간 모든 어업에 금어기를 적용해야 한다(32.8%), 멸치는 체급별로 위판되기 때문에 체급별 어획량 기반의 TAC를 적용해야 한다(23%) 순이었습니다. 
 
우리바다의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둥이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아래 3가지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내용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로 표현해 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멸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02│ 실시기간 : 2023-09-25~2023-10-13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시기인 4~6월까지 한달간 모든 어업에 금어기를 적용해야 한다. 39명(38.23%)
멸치는 체급별로 위판되기 때문에 체급별 어획량 기반의 TAC를 적용해야 한다. 27명(26.47%)
멸치가 주로 산란하는 장소를 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 36명(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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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착한 소비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수산물의 착한 소비,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MSC 인증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이고,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MSC는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로 해양관리협의회라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며, 어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다와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어업, 유통, 가공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MSC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어업관리 규범인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을 토대로 표준과 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어업의 관리체계와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어업은 MSC로부터 인증을 받고 수산물 및 가공 제품에 MSC 고유의 에코라벨이 붙습니다.이렇게 MSC 에코라벨이 붙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위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수산물의 착한 소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총34명 참여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총35명 참여
(불채택 제안숙성) 경기도 공공기관장 전용차량 폐지 및 공용차량 활성화 추진

[제안원문] 2018년 5월 법무부에서 검사장 전용차량제를 폐지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기관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위행태 중 하나가 전용차량의 부적절한 사용임.  기관장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구분되어, 업무용 차량 예약완료시, 기관장 일정이 없거나 휴가중이어도 활용 불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 폐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전용차량을 폐지하더라도 기관내 공용차량지침을 개정하여 기관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같이 산하기관이 밀집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타기관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미 회의실 등 기타 자원은 입주 산하기관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음).  일하는 경기도, 도민에게 도정성과를 돌려주는 경기도가 되려면 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업무중심적인 문화정착 필요. 산하기관장이 불필요한 의전이나 권위주의적인 레드테잎에서 벗어나, 가성비 높은 조직 운영의 모범이 됨.  [실무부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르면,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각 기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관은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도내 공공기관에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안'(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공용차량 관리 제도를 통일하여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내용)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전용차량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전용차량 지원대상과 배기량 기준 규정,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공용차량 정수를 배정해 운영하고 차량 구입 및 교체 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가~나.를 고려하면 귀하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전용차량 폐지 및 공용차량 활성화 추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의 제안사항을 도내 공공기관에 안내하여 예산절감 및 부조리 예방에 솔선수범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0명 참여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자유롭게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총35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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