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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이 생각은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1│ 실시기간 : 2022-11-24~2022-12-08
수정 1안 : ‘해가 진 뒤에는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13명(41.93%)
‘동절기 18시00분 이후 부터 06시30분 이전 까지, 하절기 19시30분 이후 부터 05시30분 이전 까지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18명(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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