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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22.12월) 관련 수산물 수출 위한 국내 대응(생각발전)
생각쓰기의 투표 결과, 일본지역으로 수산물 수출 시 필요한 어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 관련 규정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EU에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이 있습니다.
이 예규에 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가(일본)를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실시기간 : 2022-11-03~2022-11-07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를 일부개정하여 국가(일본)를 추가 6명(85.71%)
「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를 제정 1명(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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