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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모색

□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포획ㆍ채취금지)
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0│ 실시기간 : 2022-11-01~2022-11-07
정치망 허가 어업 감소대책 추진 11명(27.5%)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 9명(22.5%)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 20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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