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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들려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가정용·산업용·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
                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목재이용법, 1월)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토론 배경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재해예방,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공급량 상승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

□ 내용
(과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방안
(포함 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가능범위, 수집 활성화, 새로운 활용 수요 발굴 등 다양한 의견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0│ 실시기간 : 2022-09-22~2022-10-31
원목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둔갑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 18명(60%)
펠릿보일러 가격을 낮게 조정 4명(13.3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8명(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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