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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2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준 개선 방안(강화 또는 완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또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유통하는 자는 목재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향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준 강화)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검사 대상을 늘리고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기준 완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목재제품 품질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불량한 목재제품의 양도 줄고 있어 목재제품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74│ 실시기간 : 2022-09-22~2022-10-31
기준 강화(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검사 대상을 늘리고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21명(12.06%)
기준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목재제품 품질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불량한 목재제품의 양도 줄고 있어 목재제품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153명(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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