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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이 생각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님의 의견정리2022.07.04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면제 시책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검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활성화, 창구민원 분산 및 민원행정 군민만족도 제고
 
  추 진 근 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12
󰏅 디지털 취약계층이 민원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편의 확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침)
 
  추 진 개 요
󰏅 대 상 : 2(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 내 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화
󰏅 방 법 : (재무과)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타 지자체 사례 : 고양시, 천안시, 아산시, 오산시, 의왕시, 광명시 등(전국5%내외)
󰏅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현황
구분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인터넷)
현행 400 200 무료
개정 후 400 무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 무인발급기 운영 대수 : 7(1, ·면 각 1)
󰏅 무인발급기 위치 : 군청(종합민원과와 군 금고 사이), ·(각 사무실 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설치 장소별 이용내역
구분 () 군청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2020 17,045 3,451 4,631 2,604 1,284 1,279 2,061 1,735
2019 5,829 3,209 1,544 221 124 141 348 242
 
민원종별 이용내역
구 분 합 계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 기 가족관계(제적) 토지, 지적
, 건축
농 촌 국 세 병 무 보건
복지
건강
보험
지방세 차 량 교육
2020 17,045
(100%)
3,459
(20.3)
1,710
(10.3)
1,317
(7.73)
940
(5.51)
5,440
(31.92)
1,884
(11.05)
75
(0.44)
60
(0.35)
1,730
(10.15)
291
(1.71)
20
(0.11)
116
(0.7)
2019 5,829
(100%)
1,380
(23.67)
1,300
(22.30)
801
(13.74)
653
(11.2)
249
(4.27)
920
(15.8)
56
(0.96)
29
(0.5)
211
(3.62)
122
(2.09)
9
(0.15)
99
(1.70)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수입내역
구분(년도) 발급통수 수수료 비고
2020 3.459 403,400 6개 읍·면은 201973일부터 운영으로 년도별 수수료 차액 136천원 발생
2019 1,380 267,400
 
  기대효과 및 문제점
 
구분 기대효과 문제점
내용 수수료 면제로 군민만족도 증가
민원인 창구 대기시간 감소
창구담당자 업무효율성 향상
공정한 군정이미지 홍보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24의 수수료는 무료)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점
세외수입 감소
(3~40만원 정도)
초고령자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인식 곤란으로 민원 발생 우려
 
붙 임 : 참고자료(관련법령) 1. .
참고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
 
28(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12
18(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9(타 자치단체 예시)
8(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5│ 실시기간 : 2022-06-03~2022-07-03
찬성 41명(91.11%)
반대 4명(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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