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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국 각급 학교에 태극기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국기법상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전국 각급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고 있습니다. (국기법 위반)

< 관련 조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2항, 제4항)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 제4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학교가 국기법을 위반하지 않고 국기를 상시게양하며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할 수 있도록
국기법의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래내용은 위 내용으로 국민생각함 활용 투표한 결과 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생각함 활용,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개정 국민찬반 투표실시 결과 73.77% 찬성
― 투표기간 : 2021.4.10. ∼ 5.10.(1개월)
― 참가인원 : 183명
― 투표결과 : 찬성 135명(73.77%), 반대 48명(26.22%)

위 투표결과로 아이디어 보완하여 해당 부처에 제안하였으나,
3개월 동안 제안검토와 회신이 없어 설문조사를 다시 올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보완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2│ 실시기간 : 2021-08-30~2021-09-13
각급 학교 야간(매일·24시간)에 국기 게양토록 ‘국기법 개정’에 '찬성' 합니다. 9명(75%)
각급 학교 주된 게양대 낮에만 게양토록 ‘교사(학생) 등 국기 게양(강하)' 담당자 지정에 '찬성' 합니다 3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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