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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5일 시작되어 총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남]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소방서에서 교환
이 생각은 "[경남]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소방서에서 교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경남1번가 도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20172월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소화기는 필수입니다. 설치와 더불어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화기는 제조일로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제조일자로 부터 10년이 지난 폐소화기를 버릴 때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고 버리는 방법이 서로 달라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냥 방치해 두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
 
소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를 119(소방서)에 가지고 가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대 효과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잘 알고 있는 119(소방서)에서 강조하는 소..(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과 함께 소화기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119(소방서) 에서 통합해서 소화기를 교환해 주시면 사전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5│ 실시기간 : 2021-08-03~2021-08-17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교체해 주는 제도는 도민들의 활용성이 있다 9명(60%)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교체해 주는 제도는 도민들의 활용성이 없다 1명(6.66%)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명(33.33%)
  • 참여기간 : 2021-08-03~2021-08-1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남도
  • 그 : #경상남도 #소화기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이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입니다.
장OO

의견란에 의견개진 완료하였음

이OO

<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소화기는 화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성능확인, 폐기, 사용법 설명 등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소방서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span> <div> </div>

김OO

부여 받은 다른 ID로 기 참여했습니다.

김OO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소화기를 구매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br /> 소화기의 경우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소화제가 굳는다던가, 소화기 압력 불충분 등)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br /> 그럴 때도 소방서에서 교체해줘야 된다는 걸까요? 아직 소화기 비치도 안한 집들도 태반일 것 같은데요.<br /> 이미 개별적으로 잘 관리하고 비용을 들여 구매해서 이용한 사람들도 있는데 소화기의 중요성은 인정하나<br />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하는 당위성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br /> 오히려 소방서의 역할은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의 교체보다는 점검 등으로 소화기의 비치 유무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br /> 소방서의 업무를 추가로 더 늘이는 것에 대해서도 화재 발생 시 대비하는 것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거 같기도 합니다.<br /> 소화기를 교체해 주려면 어느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 마련과 인력 투입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 여겨집니다.

배OO

소화기 비용문제 발생시 관련 내용이 추가 되거나 소방서에서 관리 하거나 따로 전담인력 필요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해지면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방서가 직접이 아니더라고 지차제의 담당부서가 연계해서 더 좋은 대민 서비스 및 안전서비스의 사례로<br />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김OO

한꺼번에 엄청난 것을 바꾸기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다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통기한 지난 소화기를 소방서에 가지고가서 버린다든지, 욕심을 좀 내자면 일부금을 보상. 교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동안 한번 흔들어본적 없다보니 아예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 강화나 사용방법이라도 교육이 좀 됐으면 합니다.

김OO

주민복지 차원으로 10년이상된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교환해 주는 정책으로 채댁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br />  

전OO

소화기의 폐기를 누가 하는 가에 대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길에 폐소화기가 방치되어 있어 신고를 하니<br /> 소방서는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br /> <br /> 일반 쓰레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br /> <br /> 소방서는 물건을 교환해주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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