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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2일 시작되어 총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폐지 및 유예해야 합니다. 법령 등 제도개선요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양특님의 의견정리2021.04.24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시장 등이 협조하여 이끌러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보 보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피해받았는지? 그리고 피해규모가 얼마나 큰지? 피해보상은 받으셨는지? 진화하는 Ai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쇼핑몰사이트와 공공기관(옥션,지마켓 등)의 정보 보유기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과 투표, 생각의 완성으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녹취/녹음파일도 없애야 하며. 삭제해야 보안으로부터 방지할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위험한 걸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악용,사기,불법성 야기! 반드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의 경우는 휴대폰 개통/판매 사기로 인해서 별 보상없이 종결됐지만은 2017년이후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살고 있으며 수집 동의 체크도 신중한 편으로 바뀌었고 본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제3자 및 제공, 판매가 없도록 하고 보안해 나가도록 하며 각 기관에서 정하는 내부방침도 폐지되어야 한다.
* 예외적용은 둬서 해야 한다면 너무 오래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고 저와 함께 이 법을 제안하고 해서 법안을 입법부>국회청원을 올려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끔 해주세요 [국민입법참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법사위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index.do 행안위 https://adminhom.na.go.kr:444/adminhom/index.do

국정원이 민간인/개인 사찰한 사건이 2008년부터 [명박정권시절이 있었다. 아프* 플랫폼 개인방송, 시사방송 진행자 등 시청자[접속ip 등]내역을 팩스로 보낸 일이다.[자료요구] 

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개인정보 관련 기사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한다 입력 2021.02.16 09:50 아이뉴스24
현재 의견수렴 단계.. '정보수집 내용 고지해야' 주장도
데이터3법 핵심 개정사항-3]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의 추가 처리 입력 2020-12-09 18:47 보안뉴스
합리적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요소 살펴보니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큰 의미       
"前남친과 카톡대화, AI가 학습"…제3자 동의 없는 정보수집 논란 한국경제 수정 2021.01.12 00:33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정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조사 착수예정 입력 :2020-10-25 09:16 서울신문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엄정 조사하고 개인정보법 개선해야"
개인정보위에 민원…"불법 드러나면 원본 데이터까지 파기해야" 매일경제 수정 : 2021.01.20 14:42:12
지자체 30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정조치 권고 입력 2021.01.27 14:28

접속 기록 미보관, 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 등 47건
개인정보 보호막 ‘동의 절차’…업계 입김에 ‘흔들’ 등록 입력 2020-10-19 04:59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바꾸자’며 “동의는 간편하게, 철회는 엄격히”
국감철 맞아 국회 대상 적극 로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주장도
4차산업혁명 명분 그럴듯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에 역행
의원들, 역차별 해소 필요엔 공감 ”가이드라인 아닌 법령으로 격상”
시민단체선 “사후규제 강화” 요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눈앞...개인정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뉴스톱
[동네변호사 전범진의 법률체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침해 법적 이슈 입력 2020.05.20 11:38
가명정보 열람·정정권 배제는 위헌”.. 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 등록: 2020-11-02 16:40


[ 개정할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수집대상 및 수집목적을 대폭 축소한다.
민감정보- 주소,지역,연락처 등 대상 확대[간소화] 
요청은 이메일로 하게 끔 하여야 한다. <근거 및 증거위해 1년간 보유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36조제1항

수집대상 축소함[건강, 신체, 병역 등]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이, 성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두고 필수적은 위와 같음.
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함. 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 [통보, 알림] 서류제[종이]는 폐지>전자문서로 교체!

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일 시 파기
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일 시 삭제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서비스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자동삭제/익일 시 파기 >근거를 위해 3개월이상 보유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등. 수집대상 간소화
보존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 가능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기간[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고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모든 민감정보는 제한한다.
간소화하게 하여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 요청 시 삭제로 통일하고 수집대상 축소/민감정보 등 확대! 간소화하게 하는 등. 불정한 행위 11번 추가>출장판매업,온라인판매업 등 규정 조치 및 삭제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 요청통해 한다. [조치는 신고건수, 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

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 가능

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 
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 
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 
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 
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 
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진헹 등의 경우 및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보유/요청 시 파기[삭제]

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함.  <근거를 위해 1년이내 보유 가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는 간소화하게 익명제로 신설한다. 민원의 비공개 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 포함시켜야 된다. 마스킹처리 도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익일 시 파기 <보유를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유기간 지정한다. [최대 1년]
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축소한다. [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로 한다.]
삭제 요구 시엔 거절, 거부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서류없이 시스템상에서 삭제기능을 신설, 도입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 가능


초,중등,고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함.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로 개정.
이는 학부모가 직접 요청 시 각 초,중,고교는 졸업 후 서류 넘겨받고 원본서류는 파기시킨다.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 가능


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 
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 가능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
보안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안 국회 발의완료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
개인정보 보호 포털

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
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처리와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묻도록 해야 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징역 5년이하 및 5천만원이하의 벌칙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업무]
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개편!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할 것!
이는 해킹방지와 유출방지, 도용방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위협을 최대한 방지, 엄폐, 조작방지 위한 것이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4 │ 실시기간 : 2021-04-16~2021-04-18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던가! 해야 안전할 것이다.[폐기 허용]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던가! 해야 안전할 것이다.[폐기 허용]

    3명(75%)
  • 개인정보 보유기간 조정하거나 예외두거나 하면 안전할 것 같다.[폐기금지 해제]

    개인정보 보유기간 조정하거나 예외두거나 하면 안전할 것 같다.[폐기금지 해제]

    1명(25%)
0/1000
저출산1억원지원에 대한 4자녀 가장의 의견

안녕하세요  현재 5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는 부모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께서 애국자다 이렇게 애 안낳는 시기에 정말 대단하다며 나라에서 다 키워주죠??지원 많이 받죠??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하나도 해주는거 없고 애국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애국자가 되었다고 답해드립니다. 실제로 공과금 지원?? 얼마 안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그러냐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모아 놨던 돈을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분양도 돈이 있어야 받는구나 싶더군요, 특히 작년에 넷째 낳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가정의 첫 아이나 저희 넷째 아이나 나라에서 받은건 똑같습니다. 넷째여서 더 많이 받는것도 없고 더 지원 받은것도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구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넷을 누가 낳으라고 했냐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냐 등 안 좋은 시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인터넷 뉴스나 9시 뉴스만 봐도 종종 저출산 저인구 인구절벽 등 수시로 저출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거 없이 아이들 없다고만 저렇게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원이나 해주지 아이 낳고 살수 있는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등의 생각을 해왔던터라 이미 넷째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저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지원은 현금성으로 해주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그 돈을 날리고 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바우처)등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보금자리인 집 보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 보다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에서 아이 1명 출산시 1억씩 지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4억 받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까지 들더군요 나라에서 못해주니 기업에서 나서서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나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많은 집은 항상 느끼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이만 낳고 방치하는게 아닌 아이들도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노후에 육아를 부탁드리기 보다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아내는 육아로 인해 하루 쉬게 되면 하루의 손실로 돌아오고 점점 육아와 일의 공존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쟁이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 같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손님이 같이 봐주시고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그래도 나름 열씸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께도,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길게 올려도 국회의원에게는 답을 못받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으로 의견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만 돌아와 저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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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줘야 한다.

글이 다 날아가서 정리해서 올릴게요. 4남매 중 첫째 입니다. 동생들이랑 사이좋게 커서 셋 낳아서 키우는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30개월 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집이 보안, 엘리베이터, 주차 생각하고 1층안되고 반지하 안되고 하면 아파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파트까지 갈라면 엄빠도움없이 대출이 커야 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월 100만원정도가 그냥 깨집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니까 빌라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아야 안전하고 등원하기 편하고 유모차 낳기 편할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것 같지만 주거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두번째는 요즘은 대가족 시대가 아닌데 아이가 크는동안 픽업서비스가 없으면 안전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아이를 봐줘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죠...아이돌봄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이만 돌봐주기 때문에 간식,저녁,숙제 등 문제가 많습니다. 차량있는 학원아니면 아이 보내기도 무서운세상이 되었는데 그거에 비해 정부지원이 부족합니다. 셋째는 이제 생각만 해봐야 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은 상승해도 제자리라 외벌이로는 절대 2명도 힘든 세상 입니다. 그리고 나이차이가 나면 그거에 맞게 등원준비하고 엄마가 출근준비해야 하는데 8시간 온전히 일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셋낳는 국가가 되야 한다면 유,초,중 이렇게 키우는 엄마 입장도 생각한번 해주세요. 이정도 지원이면 1명 키우기는 좋은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전쪽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차없어도 주택이여도 아이키우기 쉬운세상은 아닌것 같아요. 차없어도 되지만 차없이 어린이집 가기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많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울기만 해도 눈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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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을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제 - 포괄임금제라는 기만적 노동행위 처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임금을 정하고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필수 이다 하지만 소위 포괄임금제라하여 아무리 많이 해도 임금은 고정하여 준다는 노동계약이 비일비재하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은 포괄하여 지정하고 근로는 야근이든 휴일근무든 아무리 해도 임금을 추가하지 않는 계약이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부패국가이며 후진국이므로 이런 계약이 아직도 성행한다 이 부분을 즉시 개선해야 하고 이 포괄임금제는 사법부의 부패와 맥락이 연결되는데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는 탄핵하여야 하고 직권 남용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부패사법부이며 판사와 대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본래 권력의 시녀라고 하지만 조금은 달라져야 하고 그 방법은 탄핵과 처벌 등 본래 있던 법을 통해 하면 된다. 누가 들어도 금방 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법원은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적법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 추가 임금에 근기법 위반이니 기업을 보호하려고 근로자를 희생시킨 것이다 지금도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사용되는 중이다. 이런 나라는 후진국이며 부패국가이다 다른 좀 후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이런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런 기만적인 포괄임금제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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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첫 걸음 - 암호화폐라는 사기행각 처벌

정당한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암호화폐라는 사기극에 현혹되어 엄청난 자금이 허비되고 있다 이는 도박을 방치하는 것과 같고 사기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본래 화폐라는 교횐 수단에는 엄정한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통용력이라는 국가적 관여갸 필수 이다. 미용실에서 찍어주는 쿠폰도 넓게 보면 화폐의 기능을 한다 이는 미용실 주인의 이행 의무를 보장한다 하지만 소위 암호화폐는 어떠한 이행의무도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악인 암호화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필요한 것이다. 채굴을 하면 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암호파일을 얻으면 돈으로 변환 되는가 여기에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암호를 만들어서 이를 두고 돈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 이 암호는 누구도 풀 수 없고 키길이도 아주 길어서 슈퍼컴퓨터도 못 푸는 임호이다. 이게 얼마일까 한 500만원에 주랴? 대체 이나라와 소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바보와 멍청이들만 있는 것인가 이젠 아주 일상적인 것인양 암호화폐가 인터넷에 회자된다.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정상적인 투자와 생산을 해치는 사회악이 될 것이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중앙정부의 화폐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했지만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암호화페라는 것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권력집단을 만들었을 뿐이다. 즉 기망이고 사기이다. 다른 나라들은 멍청이국가이므로 놔두고 대한민국이라도 이 사기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미디어상에서 누가 비트코인을 샀네 어쨌네 하면서 보도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방증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런 암호화폐와 같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기재부에서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즉시 다뤄야 한다. 아마도 국회의원 등 정치업자나 신문방송업자 또는 기업체 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듯한데 아무 가치도 없는 전산파일을 투자대상이라고 하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범죄로 제도화 하고 추방해야 한다 주식인양 호도하는데 주식은 분명한 실물이 존재하므로 실물을 소유하는 징표이고 암호화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경제의 암적 존재인 암호화폐를 즉시 추방햐야 한다. 미디어를 이용하여 우매한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창궐한 상태이다 또한 이미 금융은 모두 전산화돠었고 그 전산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한다. 이미 암호화된 정보가 화폐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전과 지폐를 대신하여 전산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단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이나 권한을 소수의 암호 화폐 통제자들이 새로 쥐게 된 것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새로운 것인양 새로운 기술인양 호도하고 정부의 화폐 관리 권한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하거나 분산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이며 기망이다. 자유주의 국가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우매한 짓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지르고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만연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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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고등학교)의 연가,외출을 나이스로 신청하기 전 먼저 구두로 학교장의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할 법적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왜 연가나 외출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나이스로 연가, 외출등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미리 구두로 얘기를 안하면 결재를 안할 권한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다른 공립학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연가나 외출은 본인권한이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구두보고 없이 그냥 나이스로 올려서 연가, 외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사립,공립은 원래 이렇게 다른것인지..아니면 학교장이 갑질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쓸때도 결재를 올릴때마다 무조건 태클(딴지)을 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사냐? 왜 이게 필요하냐? 기타 등등.....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도 우스울뿐더러 자기가 필요한 돈이면 무조건 씁니다.  진짜 왜 이렇게 학교장의 권한이 커서 갑질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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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관리 감사요청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 아파트에 실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주동 대동다숲은 15년 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태성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에 의해 아파트관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통장선출문제와 관리실직원 임금인상문제 이로인한 입주민 정보유출문제로 입대위원간 주민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태성업체와의 재계약문제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차기입대위구성을 위한 동대표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여론은 관리업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일부입대위는 현재 업체가 게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가운데 현 회장을 지지히는 일부 입대위원들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제교체를 요구하는 입대위원들을 해임하고 징계하겠다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입대위구성을 앞두고 임기가 한달남은 입대위윈들의 횡포가 주민들을 위한 입대위운영보다도 관리업체를 위한 입대위로 전락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이싱 지켜볼수 없어서 행정관청에 지도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와 입대위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관리소장이 타아파트 입대위회장과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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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등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생각

최근 넷플릭스에서 상영중인 ㅊ고 시리즈를 보다가 가상의 소재라지만 어느정도  체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영향탓인지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가 실제하는지 검색해보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홈피를 방문했다가 급식메뉴를  살펴본적이 있었다 화려한 식단 메뉴를 보고 정말 드라마가 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직관했다 예전에 사회복지관 급식소에서  봉사실습을  한적이 있었는데  반찬이 기껏해야1식2찬 또는 1식3찬 국과 김치 그런 종류였었다 각 기관단체의  구내식당 메뉴도  다양하지만  그런 메뉴들이 초라하게 여겨질정도로 ○○학교 급식은 호화로웠다 건강한 식단과 화려한 식단은 다르다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지만 바깥 일반음식점 에서 비싸게 주고 먹을수 있는 음식 메뉴가 다채롭게 나와서 한편으론 놀라웠고 지역적 상대적 박탈감 비슷한게 느껴지는 순간은 무엇일까 물론 돈을 비싸게 내고 고급스럽게 사립등 학교생활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할수 있겠지만 오로지 부모의 능력이라 할수 있지않을까 스승과 제자간, 학교동료간 , 학교밖 친구등 모든관계에서 겸손 배려심등 인성 또한 체득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경쟁도 하며  절제 인내도 배우고 사회생활을 익혀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경제력 영향력이  모두 같을수가 없으며  교육의 질 또한  기회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부모 잘만나서 좋은 사립고등  특수고에 다니며  특혜나 좋은 처우 좋은 식단을 제공받는  금수저 방식보다 미성년 학령기인 고교 때까지라도 어느정도 학교간 균등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창 인격이 성장하는 학령   청소년 시기 부모의 영향아래 교육기회의 차별, 급식에 있어서 식단의 차별 이 모든것이 드라마가  허구가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느껴지는것이 자연스러운 요즘현실이라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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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의 오프리쉬“맹견”의 피해자에서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개물림사고의 피해자. 결국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는군요. 맹견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문 사건은 많아도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에 개물림사고로 고의로 인명피해명령까지.... 러시아 마피아들도 안하는 행동이 치안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해마다 애견행사를 열어 대천해수욕장으로 애견사업을 하는 보령시에서 벌어졌네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사건으로 인해 항상 반려동물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선 법은 더 강화 되어야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깨어있는 반려인들까지 동참해 반려견시험을 치루고 자격을 얻은사람만 키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말까지 나올정도 였으니까요. 그만큼 국민의식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의 규제가 너무 낮아서인지 아직도 심심하게 보이는 오프리쉬족,배변안치우는 사람들(신고하려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개가 배변하는 장면을 찍어야함), 게다가 말도안되는 경고에 계도기간, 그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 알기위해 112에 협조부탁해도 관할이 아니라며 거절,벌금도 아닌 과태료는 솜방망이처분, 시청에선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 결국 이래적으로 맹견 개물림은 대대적으로 적지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도심에서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와 맹견을 이용해 협박과 공격을 하려던 시도가 cctv에 포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닌 내 반려견이 다쳣으니 이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구분된다는 대한민국의 법.. 저는 가해자와 걸어서 2분도채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있으며, 주변이웃들에 의해 가해자는 전과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되고 그 행동들이 오버랩되서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만약 그 곳에 제가 아닌 어르신이나 산책나온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꺼라 장담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말 강해져야합니다. 누군가에게 3kg의 강아지는 맹견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50kg초대형견도 아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와 저를 위협했던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라는 견종에대해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애견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무슨일이 있어도 공론화 시킬껍니다. 제2,제3의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2024년3월22일 오전9시25분에서30분경 저는 저의 반려견 두마리와 당시 (블랙탄6살시바견(8kg),11개월샤페이(15.58kg))대천천변이라는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50대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개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반려견들이 심한 교상을 입었습니다. 제 반려견 중 시바견은 그 과정에서 급경사가 있는 곳에 고꾸라떨어지게 되었고 허벅지는 송곳니가 박혔다빠져 교상자국이 깊숙히 나있고, 등쪽 살이없는 부분은 물린 그대로 안에 피멍이 들었으며, 안쪽 곳곳 교상흔적이 많앗습니다. 3마리 중 저와 저희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던 2마리반려견은 목줄을 하지않고 있던 점이고, 그나마 목줄을 하고있던 반려견은 셰퍼트였으며, 저희에게 다가온 견종은 사모예드와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였고 카네코르소가 저희 에게 돌진왔습니다. 하필 CCTV사각지대인 보령의 천변남길 신평로 다리밑에서 있었던 사고였고 당시 제 앞을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론볼장을 기점으로 옆으로 주춤하시다가 쓱 빠지시더니 눈깜짝하자마자 카네코르소는 너무나 순식간에 저희아이들을 덮쳤고 그 과정에서 제 시바견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제 시바견의 목에서 목줄이 이탈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사모예드는 다가올듯 말듯 저희샤페이랑 신경전을하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 시바견보다 적어도5배는 커보였던 가해견은 순식간에 천변쪽 아래로 시바견을 밀치고 그 곳까지 따라가서는 무는동안 상대방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있고 저는 샤페이와 사모예드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 다행히도 저희 시바견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와 도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할때 가해견을 따라가니 그제서야 상대견주가 못가게 가해견을 불러 목줄을 채우고 아무일도 없었던듯 자리를 떳습니다. 없어진 제 반려견도 중요하지만(여기보단 다른곳이 낫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따라가기엔 놓쳐버리기도 하였구요.)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견주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저씨, 미치셨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하시냐" 등등 의 말을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뒤를 따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 들고있던 막대?같은걸 휘두르시며 갑자기 셰퍼트와 카네코르소를 저한테 들이미는 자세로 손을 뻗으시더니 너도 물려볼래 시xㄴ아 하시며 욕을하는 과정에 반사신경으로 제가 뒤로 주춤하고 그때당시 11개월된 저의 샤페이아기가 저를 지켜준다고 나섯다가 대신물리는 상황이 발생해 얼굴쪽을 또 물려버렸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실외배변하는 저희 강아지들 산책시간말고는 편의점조차 나가질않고있습니다. 사건5일뒤 샤페이아이산책중 대낮에 또 가해자를 마주치고 전 너무놀라 도망쳐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하게 다친 저의 시바견은 죽음의문턱을 넘고와서인지 심한 정신적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가해견과 나머지견들은 광견병 및 예방접종의 유무도 현재 가해자도 얼버무리며 모른다고 하는상태이며, 동물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병들덕에 하루하루 미치겠어요. 가해자에게선 연락도,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같이 욕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욕을 하고말고야 상관없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제발 가벼운형량이아닌 정말 죗값을 치루길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도소 복지가 좋고, 노역장이 살기편하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벌금내느니 노역장을 살다오겠다는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걸까요..? 과거 중국욕하던 한국사람들.. 계속 법이 이렇게 말도안되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10년도 안되서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런하렵니다.. 제발 우리나라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바뀐 국회의원은 무슨 법을 통과시킬지... 이번 사항이 그저 단순 특수협박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모방한 여러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한국은 말그대로 글로벌나이스한 민족이 되겠군요. 저도 그때는 나약한 법의 구멍을 통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걸 깨닳아 거리위의 무법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명피해는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제발 전과자,사회부적응자는 당연하고 애견지식과 핸들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견과 중대형견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자격박탈과, 확실한 법의 심판으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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