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떤 유형의 ‘낚시면허제’ 가 한국에 어울릴까요?
낚시면허제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처럼 낚시대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낚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면허’라는 단어 때문에 운전’면허’처럼 일정한 시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fishing license’제도와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낚시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 정부 홈페이지 및 스포츠관련용품점, 대형마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낚시인들에게 무료로 낚시인들이 지켜야 할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낚시면허제’ 도입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정부는 도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한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실패 이유는 정부의 ‘낚시면허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도입하려 하여 낚시인들의 반발을 사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낚시면허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TV예능을 통해 낚시가 노출되며 국민들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낚시인구가 급증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1회 이상 낚시를 한사람은 2005년 573만명에서 2016년 1097만명으로 10년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간 3회 이상 출조한 낚시 인구는 536만명에서 767만명으로 약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엔 이 숫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낚시 인구들이 출조하여 잡아들이는 조획량은 상당한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구조사를 통한 추정치는 연간 19.6만톤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근해 내수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최소 총 어획량의 20% 정도가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도시어부들이 잡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해의 한 어촌계장은 “낚시꾼들은 재미로 잡겠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들은 서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이 투철한 낚시인들이 대다수 갰지만 몇몇 몰상식한 낚시인들로 인해 우리의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낚시인구가 700만명이 넘어가지만 낚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이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특히, 각 어종 별 낚시 금지의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 역시 극소수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낚시면허제’를 통해 기본적인 낚시 및 관련 법 교육이 이뤄지고 우리 해양수산 환경 및 자원 보호에 낚시인들의 책임감 및 의무감을 상기시켜 낚시가 더욱 건전한 국민 레저스포츠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 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6│ 실시기간 : 2021-01-05~2021-01-08
미국과 같이 일정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낚시면허 11명(68.75%)
독일과 같이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낚시면허 5명(31.25%)
  • 참여기간 : 2021-01-05~2021-01-0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0/1000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모색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14
- 수산자원관리법 제14(포획채취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포획채취금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총54명 참여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14
- 수산자원관리법 제14(포획채취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포획채취금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총0명 참여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낚시면허제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처럼 낚시대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낚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면허’라는 단어 때문에 운전’면허’처럼 일정한 시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fishing license’제도와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낚시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 정부 홈페이지 및 스포츠관련용품점, 대형마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낚시인들에게 무료로 낚시인들이 지켜야 할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낚시면허제’ 도입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정부는 도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한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실패 이유는 정부의 ‘낚시면허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도입하려 하여 낚시인들의 반발을 사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낚시면허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TV예능을 통해 낚시가 노출되며 국민들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낚시인구가 급증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1회 이상 낚시를 한사람은 2005년 573만명에서 2016년 1097만명으로 10년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간 3회 이상 출조한 낚시 인구는 536만명에서 767만명으로 약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엔 이 숫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낚시 인구들이 출조하여 잡아들이는 조획량은 상당한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구조사를 통한 추정치는 연간 19.6만톤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근해 내수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최소 총 어획량의 20% 정도가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도시어부들이 잡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해의 한 어촌계장은 “낚시꾼들은 재미로 잡겠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들은 서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이 투철한 낚시인들이 대다수 갰지만 몇몇 몰상식한 낚시인들로 인해 우리의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낚시인구가 700만명이 넘어가지만 낚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이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특히, 각 어종 별 낚시 금지의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 역시 극소수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낚시면허제’를 통해 기본적인 낚시 및 관련 법 교육이 이뤄지고 우리 해양수산 환경 및 자원 보호에 낚시인들의 책임감 및 의무감을 상기시켜 낚시가 더욱 건전한 국민 레저스포츠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 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36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