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낚시면허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처럼 낚시대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낚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면허’라는 단어 때문에 운전’면허’처럼 일정한 시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fishing license’제도와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낚시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 정부 홈페이지 및 스포츠관련용품점, 대형마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낚시인들에게 무료로 낚시인들이 지켜야 할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낚시면허제’ 도입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정부는 도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한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실패 이유는 정부의 ‘낚시면허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도입하려 하여 낚시인들의 반발을 사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낚시면허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TV예능을 통해 낚시가 노출되며 국민들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낚시인구가 급증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1회 이상 낚시를 한사람은 2005년 573만명에서 2016년 1097만명으로 10년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간 3회 이상 출조한 낚시 인구는 536만명에서 767만명으로 약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엔 이 숫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낚시 인구들이 출조하여 잡아들이는 조획량은 상당한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구조사를 통한 추정치는 연간 19.6만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근해 내수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최소 총 어획량의 20% 정도가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도시어부들이 잡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해의 한 어촌계장은 “낚시꾼들은 재미로 잡겠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들은 서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이 투철한 낚시인들이 대다수 갰지만 몇몇 몰상식한 낚시인들로 인해 우리의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낚시인구가 700만명이 넘어가지만 낚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이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특히, 각 어종 별 낚시 금지의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 역시 극소수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낚시면허제’를 통해 기본적인 낚시 및 관련 법 교육이 이뤄지고 우리 해양수산 환경 및 자원 보호에 낚시인들의 책임감 및 의무감을 상기시켜 낚시가 더욱 건전한 국민 레저스포츠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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