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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전자어업허가증 활용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전자어업허가증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내용의 기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실시기간 : 2020-12-24~2020-12-25
새로운 의견 제시 2명(100%)
  • 참여기간 : 2020-12-24~2020-12-2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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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해역 출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평화수역의 확대 및 연평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 대부분 AIS를 설치하여 작동하고 있으나 일부 어선에서 미작동, 소청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 대부분에서는 미설치 또는 미작동하여 어선세력 통제 및 안전관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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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따라 위치를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경찰의 신속한 사고대응과 입·출항 신고 자동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제 주변선박에서는 식별할 수 없음


(개선방안)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 비하여 고가의 장비이므로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우선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의 안전조업,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

 

현 행 개선방안
어선안전조업법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어장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어선의 불법조업 및 조업구역 이탈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 지도 등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신설)④ 제1항에서 정하는 어장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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