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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업허가증의 자격증화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업관리단에서 국가어업지도선을 운용하며 우리나라 해상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어업감독공무원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란, 지도선의 운항·관리, 불법어업 단속·예방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도선의 임무는 크게 네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2.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단속, 예방
3.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 등 수행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이 중 2번째 조항인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단속, 예방에 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연간 약 150일의 출동을 나가게 되며,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다양한 난항을 겪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 그물코가 작은 불법어구를 적재한 선장님들께서는 '이 크기가 불법인 줄 몰랐다' '어구 판매점에서 이게 합법이라고 하여 나는 불법인 줄 몰랐다'
조업 금지기간에 조업하는 선장님들께서는 '지금이 금지기간인 줄 몰랐다' '주변에서 하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
눈으로 봐도 어린 치어를 남획하신 선장님들께서는 '금지체장이 있는 줄 몰랐다' '이 크기가 불법인 줄 몰랐다'

많이 듣는 말이 합법인 줄 알았다, 불법인 줄 몰랐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의 불법어업 검거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검거 실적보단 불법어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예방에 힘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업허가증의 발급 조건을 자격증화 하고싶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업허가증' 이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23] [해양수산부령 제84호, 2014.6.23,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7] 어업허가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양식입니다.

현재 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어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기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발급받게 됩니다.
어업허가증에 허가받은 업종으로 어업인들은 어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해당 업종에 관하여 수산관계법령 자격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몰랐던 수산관계법령에 관하여 잘 숙지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으며, 어업감독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법어업 예방활동에 좀 더 힘쓸 수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법어업 예방과 동시에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업허가증의 자격증화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9│ 실시기간 : 2020-11-28~2020-12-28
자격증화 찬성 6명(66.66%)
자격증화 반대 3명(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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