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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20일 시작되어 총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상낚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0.09.26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상낚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여보았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성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낚시어선 허가정수 제도마련 등
 
□ 현 황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 제정 등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
 
□ 문제점
ㅇ 낚시레저 전문어선이 아니어도 낚시어선업 종사가능 및 톤수 제한으로 충분한
안전시설과 휴식·복지공간 확보 어려움
* 관리선 혹은 연안어업(10톤 이하) 허가어선 중 신고여건 적합시 확인증 발급
ㅇ 해상경험 부족 일반국민이 승선함에도 엄중한 안전성 검사 미흡
* 어선법상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 생략가능
ㅇ 낚시로 포획한 어획실적 보고의무가 없어 수산자원평가가 어렵고 특정자원
집중포획에 따른 동일어종 포획 어업인 생계어려움 호소
* 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낚시어선 허가정수 마련) 적정 낚시어선 정수확인 후 기존 연안어업 허가정수의
일부를 전문낚시어선으로 정수배정
- 낚시어선 선형개발 및 증톤 등을 통한 안전(구명설비 등), 복지·휴게(화장실 등)
시설 확보가능
(어획실적 보고의무화) 수산자원평가 및 일반 어업인 어가하락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위한 자료 활용
* 포획어종 및 어획량 분석을 통한 출어기간과 포획량 제한 등의 기준마련

□ 기대효과
ㅇ 연안어업 구조개선(어선감척) 통한 현행 연안업종과 낚시어선 구분을 통한
어업정책 수립(현 연안어업 업종과의 갈등관리) 용이
ㅇ 향후 낚시를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저변확대(선박전환) 용이

꼬옥 투표에 참여하여 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0│ 실시기간 : 2020-09-07~2020-09-21
(Ο) 제도마련 - 낚시어선 허가정수 제도 등 19명(95%)
(×) 현행유지 - 현 수산관계법령 유지 1명(5%)
  • 참여기간 : 2020-09-07~2020-09-2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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