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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하천변 내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안내 표지판 설치
하천변 내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평택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위천 등에 자전거 길 및 보행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기구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앞으로 하천변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 못하게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함.
-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대비하여 하천변에 안내판에
신고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하천변
에서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으로 된 기구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개선.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취급되어서 도로주행은 가능
하나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
 
개선방안
-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위천 등의 자전거 및 보행로에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 기구들 이용하지 못하게 자전거 길에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안내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세워 시민들이 하천변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 못하도록 안내.
- 평택시에서 하천변에 전동킥보드 이용불가 안내 표지판 설치 시에
외국(영어)로도 표기를 병행하도록 하여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
하천에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기구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 평택시에서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 하천 관련 코너에도 하천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불가를 안내.
 
기대효과
- 평택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변 이용
- 평택시에서 영어 안내 표지판 설치로 외국인들도 표지판 내용을 인지
- 평택시 지역 하천변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소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으로 불채택제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9│ 실시기간 : 2020-08-24~2020-08-29
좋은 제안이다 8명(88.88%)
보완이 필요하다(댓글) 1명(11.11%)
  • 참여기간 : 2020-08-24~2020-08-29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관련지역 : 경기도>평택시
  • 그 : #평택 #킥보드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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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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