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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배달 자원봉사시 주정차단속 유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배달 자원봉사시 주정차단속 유예
 
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자가차량을 
   활용하여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쌀, 반찬,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
- 시골이나 변두리는 주정차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내권역에서
   배달이 이루어 질 경우 골목길에는 차량접근이 곤란하여 도로에 정차를
   하고 물품을 배달하게 되는데 간혹 배달이 지연되다보면 주정차 위반
   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함.
 
개선방안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소요처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자원
   봉사자들이 자가차량을 활용하여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관할부서로 배달 자원봉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전제조건으로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여 주정차단속을 유예.
   [실행안]
   1. 배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과 자원봉사에 이용
   하게 될 자가차량 번호, 자원봉사시간과 내용이 포함된 자원봉사
   계획서를 주정차 단속을 관할하는 부서로 송부.
   2. 주정차 단속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자원봉사계획서에 표기된 자원
   봉사시간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
   3. 자원봉사로 배달이 이루어지는 일정 시간동안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정차를 허용.
 
기대효과
-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물품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부담없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편리를 제공함으로서 나눔문화가 정착이 되고
   희망복지 실현 될 것.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으로 불채택제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1│ 실시기간 : 2020-08-20~2020-08-27
좋은 제안이다 10명(90.9%)
보완이 필요하다(댓굴) 1명(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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