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현황 및 문제점
- 평택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장소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많
통행하는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구역이 금연구역 지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가끔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에서 흡연하는 일부
시민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 도로의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구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시급한 실정임.
 
개선방안
1. 시민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2. 평택시에서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
·후에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지역에 금연지역임을 알리도록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기대효과
1. 평택시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
2. 평택시 전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명시
3. 평택시의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도 금연구역 지정 등 적극적인 금연
정책 추진
4. 평택시의 보다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 실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으로 불채택제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1│ 실시기간 : 2020-08-13~2020-08-21
좋은 제안이다 9명(81.81%)
보완이 필요하다(댓글) 2명(18.18%)
  • 참여기간 : 2020-08-13~2020-08-2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 관련지역 : 경기도>평택시
  • 그 : #금연구역 #평택시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