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
산림청은 2018.12.11.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을 통한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
* 공동산림사업이란?
국유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림사업
** 공동산림사업의 종류
①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②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공익시설
③ 산림을 기반으로하는 연구사업
④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이후, 남부지방산림청은 2개소의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 산림공익시설(청소년 체험숲)
- 마을기업 : 산림소득개발(두릅 및 산양삼 재배)
이렇듯, 국민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