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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안전 조끼 등 제공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안전 조끼 등 제공

□ 현황
❍ 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변의 불법현수막과 벽보와
인도 등에 무단으로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의 정비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시에서 직접 채용한 기동반이나 민간위탁 정비반 등은 불법광고물 정비
함에 있어 차량제공, 가위, 장갑, 안전조끼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 반면에
광고물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은 광고물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수거보상제 참여자 대부분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정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끼와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제공
수혜대상 : 수거보상제 참여자 전원(월 평균 206명)
※ 월 평균 참여자 : 2474명 ÷ 12월 = 206명(2019년도 실적기준)
제공물품 : 가위, 안전조끼(야광) 등

기대효과
❍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 수거보상제 참여 활성화에 따른 불법광고물 근절 효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채택제안을 시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2│ 실시기간 : 2020-07-10~2020-07-20
좋은 제안이다 11명(91.66%)
보완이 필요하다(댓글) 1명(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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