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과소
검토의견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
사항을 공시·공증하는 제도로
○ 가족관계등록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생, 혼인, 사망, 이혼신고서 4종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 대상으로 통계관련 법률에
의거, 서식을 통계청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어 제작과정에서 문구를 넣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시에서 감성문구 고무인을 제작 날인하여
민원인의 감성을 헤아리는 감성행정을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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