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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04일 시작되어 총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토록 국기법 개정하면 어떨까?
□ 제안배경
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 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고시촌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없어 태극기 게양하고 싶어도 하지 게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3.1절 등 국경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태극기 사진을 올려 기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개선방안
대한민국국기법 제9(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항 3호 추가 안
3. 국경일 등 경축일,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태극기 이미지(사진)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기념할 수 있음(게양함)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항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 국경일, 기념일 1주일 전 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고, 지자체․관공서․학교 등 홈페이지에서도 태극기 이미지를 평상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신설
※ 행정안전부 등 정부 중앙부처 에서 게시중인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고
 
□ 기대효과
국경일, 정부 지정 기념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등 모든 국민들이 SNS에 태극기 달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국기인 태극기 사랑으로 애국심을 고취할 있어,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8 │ 실시기간 : 2020-04-28~2020-05-12
  •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토록 '국기법 개정 찬성' 합니다.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토록 '국기법 개정 찬성' 합니다.

    13명(72.22%)
  •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토록 '국기법 개정 반대' 합니다.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토록 '국기법 개정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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