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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1월 09일 시작되어 총1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기게양대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어떨까요?!
2008. 7. 17 이후 준공한 대부분 정부 중앙부처,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에서 국기법 시행령을 잘 알지 못하여 국기게양대 높이를 수평으로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어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기게양대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높이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국민투표로 많은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 "이 생각은 국민게양대 설치규정 개선으로 국민혼란 최소화 국가예산 절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클릭하시거나, 첨부문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9│ 실시기간 : 2020-04-14~2020-04-17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높이를 동일하게(또는 같이) 할 수 있다” 로 개정에 찬성합니다. 58명(84.05%)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높이를 동일하게(또는 같이) 할 수 있다” 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11명(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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