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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와 기업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인턴쉽 운영
기업에게 정부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정부 주도 인턴쉽 운영을 제안한다.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주 3회는 정시퇴근 주 2회는 3시 퇴근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모든 부서에 인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턴 기간 동안 미래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보장)
- 한 사람마다 2년을 제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 월급은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기업에게 분배하되, 그 이상의 급여는 기업에서 지불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규제 완화 조건을 든다면, 충분히 기업에서 급여를 지불할만하다고 생각한다.)
- 급여는 정규직의 100%를 지불한다.(이로 인해 단기간 동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 실업급여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미리 책정해둔다.)
- 계약이 끝난 후 인턴쉽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업 내 인권 문제 및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설문한다.(다만 기업에 압력을 피할 수 있도록 익명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 인턴 때는 다른 회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에 사람을 배치할 경우 랜덤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추후 취업에 좋은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 스펙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 인턴쉽 참가는 추후 취업에 사용될 경력 사항에 기업명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 인턴쉽 참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볼 수 있는 효과
1. 비정규직 문제 해결(단기간만 가능)
2. 청년 실업 문제 해결
3. 기업 내 사소한 비리문제 해결 가능 -> 청렴도 상승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도
5. 실업 급여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실시기간 : 2020-01-17~2020-01-24
찬성 2명(100%)
  • 참여기간 : 2020-01-17~2020-01-24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그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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