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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님의 의견정리2019.06.27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의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보건소, 병원,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 (3명)

-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 조성 (2명)

 * 보건소, 병원, 지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투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거리 일텐데요...우리 아이가 매일 스마트폰 게임에, 유투브 동영상 시청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 한숨 나올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라는 말도 한 두번이지...... 언성만 높아지고 해결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부터 탈출 할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실시기간 : 2019-06-12~2019-06-26
보건소, 병원,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 3명(60%)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 조성 2명(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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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1억원에 대하여..

저는 부산에서 식당을하고있는 3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다른 직장인분들도있고 애기계획이없는 40~50대분들도 계시고 여러의견들 다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자영업자이다보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있는 저출산정책들 보면 전부 자영업자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등등 전부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죠 자영업자는 출산을해도 큰 별다른 지원이없습니다 항상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한국에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죠 지원금이 1억이나 나온다면 아이를 낳을수있겠죠 1억즉시 제공하는게 아니고 1년에 2천만원씩 5년 지원해줘도 좋습니다 받는지원금으로 일한다고 애기못보는동안 돌보미를 고용할수도있고적어도 그 외에 아이를 낳으면서 생기는 자금적인 수많은 리스크들이 상쇄될수있으니까요 매년 매달마다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데 이대로는 정말 대한민국은 답이없습니다 지금 50~60대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실수있을것같아요 근데 20~30대분들 우리가 나중에 나이들고 연금을 받고 할나이가되면 우리세대를 부양해 줄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갈건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살아야죠 안그런가요? 만약안된다면 1억이아니더라도 출산지원정책에서 격리되어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현재 출산시 직장인들만 받을수있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가아닌 전국민이 출산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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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정책에 대하여. ( 경력단절인력의 재취업률 제고 )

저는 만 40세의 13년차 경력단절여성입니다. 80년대생들이 거쳐온 평범한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는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겠다고 여겨져 공공기관의 기관제 채용공고에 몇 번 응시했습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고 정규수업으로 컴퓨터 수업이 있던 교육과정을 거쳤기에 컴퓨터 사용 및 문서작성이 능하고 회계사무실 근무경력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을 갔을 때 입니다. 면접대상자들의 대기장소에 이미 해당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이던 분이 면접대상자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거 형식상의 채용공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면접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그 분이 되었구요. 얼마 전, 관내 박물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에서 겪은 일 입니다. 버스를 갈아타며 가야하는 거리이고 9개월 계약직 이었지만 사회로의 재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겨 응시했습니다. 한시임기제를 뽑는 자리였기에  면접의 항목들이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접의 질문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 공문작성법을 아는가 / 공문실행순서를 아는가 / 경력은 없는가 / 나이가 많은데 들어와서 내부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는가/ 등등 이었습니다. 나름의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사람을 뽑겠다는 질문인지 뽑지 않겠다는 질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다 경력이 오래 단절된 여성들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앉은 자리에서 받는 질문이라는 게 나이와 경력이었기에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억을 주겠다, 아이들을 7시까지 학교에서 봐주겠다, 대출을 더 해주겠다, 세 자녀일 시 학비를 면제해주겠다...이런 식의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지원, 육아휴직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씩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이제 40대 밖에 아닌 여성 혹은 남성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것을 목도하는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실제는 공공기관의 기간제조차 경력을 선호하고, 저연령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없어 채용이 안되고, 그래서 계속 또 경력은 없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장되기는 쉬워도, 직원되기는 어려운 나이야 우리가 이제. "  그렇게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렇게 영세상인이 됩니다. 일 경험을 주겠다며 벌이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일자리가 순환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채용인 듯 포장만 해두고 나이와 경력으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이 참 상냥한 폭력을 적어도 국가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연결하여 만들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나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 혹은 가정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도 , 잠시 커리어는 접어두고 가정과 아이에게 한 시절을 내어준 가정에도 삶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회가  되어야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의 여성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높은 집값은 일시적 현금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고, 경력단절은 사회에서의 퇴장에 가깝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내집마련은 요원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기저기 맡겨져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인 나조차 나의 딸에게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어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 >>>>> 각 가정의 경제적 안정 >>>>> 양육자로서의 삶 유지 >>>>> 현재하는 청소년 문제의 상당부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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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2023 경영 효율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투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따뜻한 동행, 미디어로 함께하는 삶'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재단은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국민과 동행하며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형 재단 업무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여 새로운 업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23년 CMF 경영 효율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별로 총 9개의 사례가 우수사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최종 우수사례 선정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투표 분야 및 사례] _      분야        연번                                  사례명                                  ② 대민 서비스 혁신 1 예산은 없지만 만족도는 높이고 싶다! 강사·제작단·일반이용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광주센터형 서비스 개편 2 기다리지 않고 언제나! 가지 않고 어디서나! ‘온라인 정회원교육’ 수강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 자동으로 레벨UP! 3 쪽지 하나로 시작되는 시민 참여, 기억을 기록하고 시청자 참여의 문턱을 낮추다 ‘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억 기부회-ㄱㄱ’ ③ 업무방식 스마트화 1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상설교육 운영의 표준화! 상설교육 담당자의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 2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하기엔 조금 아깝지 않나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의 새로운 발견’ 3 재무건전성 강화, 실무자가 직접 설계해요! - 간담회, 예산업무방 등을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로 실무중심 경영효율방안 설계 ④ 기관민간 협업 강화 1 “지역 자원 결합으로 미디어 인재 양성의 로드맵을 함께 그리다” 유보통합부터 취・창업 지원까지, 기관협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강화 2 내가 찍는 것이 뉴스가 된다! 농인기자단 스마트폰 숏폼 미디어교육 운영 3 청년 방송인재 양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다 “행정안전부 재도전 프로젝트 <다시활짝> 라이브커머스 교육·방송과정” [투표 방법] 각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하단의 [첨부파일 2개]를 통해 확인하고, 3개의 분야별로 각 1개씩의 사례에 투표(총 3표 행사)해 주세요. 똑똑하게 일하는 재단, 더 나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한 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비회원 로그인 또는 SNS계정 로그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총381명 참여
저출산시대 1억 지급에 대해서

저출산이지만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워킹맘입니다. 현재 초2, 6살,4살 키우는 중입니다. 저는 그저 아기가 좋아서 다복한 게 좋아서 넷까지 계획이 있었고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에 살면서 아파트 대출금 갚아가면서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일시불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나눠서 줘야 할 것 같고, 나이나 연령도 정해서 낳은 아이들 포함해서 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100만원 나오는 것도 만0세라고 했으면서 21년생 중 만0세는 안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일단 만5세이하를 둔 맞벌이들은 매일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기간에도 공무원들만 두시간 단축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산모들에게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12주이전 36주 이후에만 가능) 이런것들 외에 다른 방안도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무지한 생각 같습니다. 다자녀 카드도 역시 현재 두자녀로 바꼈다하지만 다녀보면 세자녀를 적용시키는 곳도 많습니다.  다자녀 카드도 두자녀, 세자녀, 네자녀 카드 색을 다르게 하던지, 아니면 모든 곳에 두자녀이상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넷째라고 하면 축하한다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단하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원비 10프로 할인된다는데 보니 최대1만원입니다. 보통 학원비 한달에 15만원 넘습니다. 해주나마나인 정책말고 일하면서 육아가 가능한, 마음이 놓이는 정책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아이돌보미도 하나인 집보다 둘이나 셋이상인 맞벌이에게 더 우선적으로 선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가을에 넷째 낳으러가는데 아직도 선정이 안되어서 첫째 아이가 7시30분에 등교해야할 상황입니다. (남편 출근시간이 빨라서..)  세세하게 정책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읽는 사람들의 반박이나 안좋은 댓글이 달릴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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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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