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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피씨게임방 소음문제, 규제가 필요하지않을까요? 국민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서론 :

오해하실까봐, 피시방이 무슨 독서실, 도서관도아니고 소음규제까지하냐 이러실까봐교육시설과같이 무음 수준의 소음규제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시중 카페 이용시설과 같은 일상생활소음 수준으로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유지 하게끔 하자는것이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
가.  현재 소위 피씨방의 일부 단체이용객, 일부이용객의 과도한 소음이, 타 이용객에게 해당시설이용에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한 소음규제나 시민의식개선 정책이 전무합니다.

나. 피씨방같은경우 대부분 주이용객 중 미성년학생들이 많음을 감안할때 미성년 부모들에게 성장발육에도 좋지못한 사실상 청소년 유해시설과같은곳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다.  평일 하교 시간 주말에 피씨방같은경우 미성년학생들의 고성, 부모욕설이 섞인 폭언등으로 전국 각지에있는 피씨방이용 환경 자체가 매우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라. 마치 피씨방에서는 친구들과 소리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떠들어도 당연히 아무상관없다는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실정입니다.



해결방법 :
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피씨방이용시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 사업주에게
시설이용객이 과도한 소음이나 욕설, 고성,  폭언을 주고받는등 타인이 시설이용함에있어 피해가 줄수있는 상황이라면 퇴실조치 경고등을 할수있다는 근거를 법령개정을 통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나.  법령정비와 더불어 이용객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사업주들에게 "과도한 소음은 타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수있다" , " 과한소음을 내며 시설이용시 ㅇㅇㅇ법령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퇴실조치하겠다" 등 사업주가 중앙부처-지자체를 통하여 포스터 유인물 부착을 유도하여야합니다.

. 그외 해결방법 기타방법에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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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1│ 실시기간 : 2019-05-31~2019-06-30
찬성 24명(77.41%)
반대 7명(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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