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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 제안 다시보기] - 공무원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18.07.24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2017년도 한 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불채택된 제안을 보완·숙성시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제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요지>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3일 인정 필요


<현행>

- 현행 경조사 휴가 일수는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축소됨

-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1일


민간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 여러분의 정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3│ 실시기간 : 2018-07-10~2018-07-17
찬성 9명(69.23%)
반대 4명(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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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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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개정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한 OO시청 공무원이 사망하였으며, 과거 2022년 지방선거때도 사전투표 업무를 수행했던 OO시 공무원이 사망함. 과거의 경우 부재자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본투표일에만 투표가 가능하였으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투표 후 출근하는 근로자가 많았음. 그러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 당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 이처럼 시대 및 환경의 변화로 실질적인 투표시간이 확대되었음에도  투표시간은 06:00 ~ 18:00(보궐선거의 경우 06:00 ~ 20:00, 공직선거법 제155조)로 과거 본투표만 가능하던 시대에 머물러 있어 필요 예산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개정을 요청함 - 현재: 06:00 ~ 18:00(보궐선거 등 06:00 ~ 20:00)   개정: 09:00 ~ 18:00(보권선거 등 09:00 ~ 20:00) 투표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 및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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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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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증말

극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는 듯 하다 내 생각엔 사회 환경 그리고 업무 환경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업무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중소 기업내에선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중소 기업에게 임신 출산관련  업무 지원 및 금액 지원이 있다면 그 불이익이 감소 하지 싶다 또한 직장 내 육아 관련해서도 보통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다 아이들이 안아프고 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 하다 이때 탄력적 근무 시간이 운영이 되고 직장 내 탄력 근무로 인핸 피해가 금전적이나 휴가등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육아 여성 관련 질타 및 무시 그리고 폭력적 언어등 부당한 대우등 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육아 휴직 임 출 휴직 관련 직장 내에서 사용 할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비용 및 인적 지원이 풍부 하다면 아마도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할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육아 관련하여 직장 근무 하면서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 그램 및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장내 어린이집 외 육아 부모들의 탄력적 근무 및 출 퇴근 휴직이 편하게 이루어져야 가능 할 것이며 육아 관련 가정별 지원 및 직장지원이 당연히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무작정 금전적 지원 보다 포괄적으로 현실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이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직장 내 분위기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인식이 필요 하고 그 외 직원들 모두 동등하며 또한 차별적 시선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요한 것은 국가적 폭넓은 지원 및 중 소 기업 관련 혜택 마련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를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강제적이면서 자유적인 지원이 꼭 필요 하며 어떠한 정책이던 먼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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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확대(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규모와 예산이 영세해 행정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사들이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교원업무 과중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퇴직공무원으로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행정컨설팅단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퇴직하여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으로 구성되며,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파견되어 인사, 급여, 예산, 각종계약 등 행정업무 전반을 월 1~2회 지원하며, 청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과 돌봄 시간 확대 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부모의 유아교육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인사혁신처의 ‘20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을 교육부 및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 신뢰를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또는 미래의 유치원 학부모님과 일반시민 등 많은 분들의 생각을 폭넓게 들어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도 전파: 개선된 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파하여 확대 필요 2. 현상 유지: 현재 상태 유지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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