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효용성 있는 화재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하자!

(문제점)

1. 아파트만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특히 아파트에 대한 화재대비시설 열악. 200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옆집으로 이동하는 경량칸막이도 없고, 완강기만 설치됨

2. 피난용 완강기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우며, 긴박한 상황에서 1명이 사용 후 되감아 사용 불가

3. 경량칸막이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세탁기 설치위치와 중복되게 설치되어 화재 시 사용 불가

4. 아파트 대부분 관리 편의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 잠금, 화재 시 대피경로 차단


(개선방안)

1. 기존 아파트 화재대피시설 전면 재점검

2. 점검결과 피난시설이 없는 경우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외부설치형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3. 신규 아파트 화재대피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규정 강화 필요)

     * 완강기 등 실제 화재 시 사용이 어려운 시설은 배제하고 효용성 있는 설비로 관련 규정 강화 필요

4.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평상시 잠금상태로 관리된다면 화재 시 개방할 수 있도록 입주민에게 열쇠를 제공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개방되도록 설비시공 의무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 실시기간 : 2018-05-17~2018-06-16
찬성 3명(10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