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3월 23일 시작되어 총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이 생각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2018년경 발제 안건인데도 2020년 아직도 바뀐것이없네요...

===========================================================


○ 서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창구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것을 알고, 제가 겪었던 이런 문제점에대해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누고싶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되도 저랑 별상관도없고 저한테 이득(?)이 있거나 뭐 그런건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거같아 이런 소통창구를 통해 여러 일반국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였고, 만약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바람에서 발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문제제기  

1.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자기가 일했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하고 이에 최종합격하여 퇴직이후에도 다시 근무하는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연령제한없음)

2. 보통 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 중앙부처와 달리  8급,9급,마급(9급상당) 행정, 운전, 단속, 휴직대체인력 분야로 1년 연장 최장 5년 임기제공무원을 상시 채용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러한 직급의 자리들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던 정년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서울 모 구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정황이 발견되어 이에 해당 구청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 해당 구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자체 감사 결과, 위 응시자가 그러한 다소 여유스러운행동을 보인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한 근무지로써 당연한것" 이고 (중략)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채용되었다" 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일반 국민정서시각으로 바라보았을때 이러한 채용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졌다고 말할수있을까요?.

5. 위 자치단체에게  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채용과정이 부정소지가 있어보이고 , 불공정해보이니 퇴직공무원들 응시를 퇴직기관에 한하여 일정기간 금하게해달라 자체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다하여 제안 불채택하였습니다.

------------------------------------------------------------------------------------------------

○ 해결 노력 과정:  

1. 본인은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 지자체나 저 응시자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 방지조항 부재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고, 본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오랫동안근무한 기관에서 공무원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공무원이 일절 응시못 하게 하거나 일정기간 응시를 하지못하도록,  모법인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혹은 시행령, 예규 개정을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에 제안하였습니다.

2. 예컨데 판사나 검사가 퇴직할경우, 공정성의 문제로, 일정기간 자신이  맡은사건에대하여 사건수임을 못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근무지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일정도록 금하고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취지에서 공정성에 문제가되니,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3. 정년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일체 금하자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했던" 곳 에서의 경력채용 응시만을 일정기간 금하고 면접위원들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자는것입니다, 이유는 보통 사무관(5급)정도로 퇴직하면 대게 20년이상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기때문에 채용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직원들하고 이미 한두번쯤 같은부서에있어봤거나 보통 다들 친분이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면접에도 자기 동료였던 내부직원이 2명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실상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금전거래나 전관예우와 같은 사례가 나올 여지가 많아, 채용과정이 애초부터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4. 아래 면접 평점표 예시 자료와 같이, 면접에 참여하는 외부위원같은경우 응시자가 정년퇴직공무원 인데다가 , 굳이 특이 발언이 없다면 5가지  면접평정 항목에 보통 '중' 으로 평점하는경우가 대 다수입니다, 이때 면접에 참여한 내부직원이 묵시적으로 내정된 인물에게 면접평점으로 '상'으로 몇가지 항목에 평점할경우 해당 인물이 면접에서 고득점을하여  쉽사리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채용해도 현행법령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용절차상 문제도 없거니와 해당 경력채용 직급도 고위직도 아니고, 외부로 문제될 여지가 적어 채용부담이적기에, 이러한 문제가 조용히오랫동안 지속될수있었던 이유중 하나입니다.



5.  위 문제에서 막연히 전관예우가 작용하였는지, 금전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사실상 정년퇴직공무원이 위 임기제공무원 경력시험에 응시하면 일반민간인이 채용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퇴직공무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경력직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취지와 더불어 국민정서와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위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정년퇴직자 일정기간 응시를 제안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에서는 정년퇴직자들의 그러한 채용을 막는다면 헌법에서의 공무담임권 침해요소가있다해서 본 제안 불채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관련부서 의견------------------------------------
 "퇴직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을 정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위 채용과정에있어, 불공정하고 부패내용의 소지 여지가 있어, 정년퇴직자의 자신이 근무했던, 전 자기기관채용에 한정하여, 응시를 제한하는것이 '헌법' 과 '공직자윤리법' 에 침해요소가 실질적으로 정말 있는것인지, 타 관련 기관에서의 별도의 의견, 해석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래는 법조인 개인적의견 입니다

----------행정안전부 답변에대한 현직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인 개인의견-------------

행정안전부의 해당 내용이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침해 소지가 있다는 답변에 대해, 현직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 문제로 침해 여지가 있는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 법조인들은 헌법에서말하는 공무담임권내지 자유권, 평등권은 '부당하게'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을 제한을 하거나, '부당하게' 현 공직자 승진시험을 제한하거나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불공정, 부정부패 소지가 있어 합목정성을 갖고 제한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님으로 헌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고,비례원칙 차원에서도 정년퇴직자의 응시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응시제한을 함 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을 상호 비교해볼 때 후자의 타당하고, 본인이 근무했던 기관에서만 한정적으로 제한하고는 것은 최소 침해원칙에도 부합하기에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하는 헌법침해요소는 전무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8. 본인은 행전안전부 관련부서에서 시정 의지가  없어보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본 사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절차를 통해 제안하였으나 본 사안은 권익위 소관아니라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답변 후 다시' 행정안전부' 로 재이송하였고 이미 본제안을 불채택한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로 재이송 하였습니다

9.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인사혁신처' 는 중앙부처 공직자채용, 인사관련된 부분만을 주안으로 하지 지방자치단체 채용이나 인사관련부분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하였고, 위 제안이 왜 '인사혁신처'로 재이송 되었는지 모르겠으며, '행정안전부'로 다시 재이송하려다 , 제안이 벌써 2번이나 이송을 거첬기에 제안자가 혹여나 불쾌할까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줄수있는 내용으로 한하여 답변을 하였다하였고, 본 사안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전화유선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아래 권익위 의견은 제가 직접받은 것이아나라, 제 글을 읽어보시고 다른분이 권익위에 민원제기하셔서 받은 답변을 제가 이메일로받아 게시하는것입니다.

(권익위의견 요지는 해당문제에대해 공정성에 문제가되니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이용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4-27320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민원인이 제시하신 신고내용은 퇴직공무원의 퇴직한 소속기관 재취업 문제이고, 이러한 재취업이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고자가 소속기관의 공개채용절차에서 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리행위 즉, 인사청탁이나 서류·면접결과 조작, 부당지시행위, 금품수수행위 등이 있었는 지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퇴직자가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기관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의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채용절차 내지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은 퇴직공무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행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부패신고센터(139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결 방법 제안 

  위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져야 위 같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1. 위 지침(예규) 내용에 응시자 중 그 기관에 근무했던 응시자가 있는 경우 외부인으로 면접위원을, 전원 위촉하는 방법
 
2.  "채용기관에서 퇴직한 정년퇴직공무원 경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는 직렬(운전,단속 기타 등)에 그 정년퇴직공무원이 암묵적인 우대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채용하여야 함" 과 같은 내용 삽입 방법
 
3.  채용 공고 시 소위 김영란 법이 상기될 수 있도록, 채용공고문에 김영란 법을 엄격히 준수되어 채용이 실시되고 있다는 식에 문구가 산입이 되도록 하여 ‘채용 기안담당자’, ‘결재권자’ , ‘채용 응시자’에게 괜한 행동이 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것을 상기시키는 방법
 
4. 정년퇴직자들의 자기 기관 임기제경력공무원채용시험 응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법



==================================================================

글을 마무리하며:

1. 요즘 강원도카지노, 공사,공단,은행 여러 공공기관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사례 속속나오고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런 부분은 지방직공무원 오래된 폐단인데, 아무래도 중앙부처사무가 아니라 선거로써 선출되는 지방자치 관련된 사안이라 중앙부처 관련부서 공무원분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시는것인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경향있는것 처럼 느껴졌었습니다.

2. 현재 개헌문제에서 다루어지고있는 내용중 지방분권 강화인데 이러한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개헌이되어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심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나설수있을때 지금나서야 해결될 문제라 생각해요.

3. 가뜩이나 요즘 청년 , 노령실업도 심각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에게 공직 입직기회를 넓혀주고 관료화를 예방하고자 신설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제도가,  정년퇴직한 공무원분들의 노후 일자리로 전락한 것에대해  국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5│ 실시기간 : 2020-01-17~2020-05-01
반대 10명(66.66%)
찬성 5명(33.33%)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