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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유권과 무관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한 재산세 부과는 부적정하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성준님의 의견정리2017.12.28

따라서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와관련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을 소유한 일수만큼만 일할(일수)계산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이내에 부동산(아파트) 매입과 매매에 따라 경험한 국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여러 조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저는 7월 초에 매매(아파트)가 이뤄져서 잔금까지 모두 치뤄진 상황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행사하고 있지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 따라서 7월과 9월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의무자인 관계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등을 통하여 매매시점 및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식 일괄 부과방칙을 유지함으로서 조세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와관련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을 소유한 일수만큼만 일할(일수)계산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되어야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 실시기간 : 2017-12-18~2017-12-25
찬성 1명(100%)
  • 참여기간 : 2017-12-18~2017-12-25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 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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