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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상해치사 형량과 사망 위자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치사 가해자의 형량이 피해자가 사망했음해도 불구하고 몇년 밖에 안되는 것이 현행 형법의 판결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치사 가해자가 술마셨다, 우발적이고 살인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된다고 판결시 형을 감형하는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해치사의 경우 상대방을 단순히 1-2번 폭행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책임이 있고 유족이 상당 기간 고통을 격는데도 이런 범죄자 대부분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몇년만 징역 살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몇 년만 선고 받아서 유족의 분노로 인해 자력구제를 권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상해치사 형량을 살인죄에 버금 갈 정도로 높혀야 합니다.

상해치사로 몇 년만 징역 살고 출소 후 유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범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다시 검거해서 재판하고 가해자는 감옥에 버젓이 살아 있고 피해자만 당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해자의 인권이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서 판결을 하니 형량이 일반인이 느끼기에 적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상해치사 형량을 가해자가 징역 6년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의 민원 담당자는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판사가 기계적으로 판단하니깐 국회에 형법을 바꾸라는 민원을 넣으라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길에서 처음본 사람을 사소한 시비거리로 일방적 중상해 폭력을 가해서 때려죽인 가해자에게 봐주기식 주취 감경이나 하고 판결문에 술에 취해서 우발적이라는 관용적 문구로 형량을 줄인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이고 피해자가 죽을 정도로 중상해를 당해서 사망했음에도 양아치 개털인 막 가는 가해자는 판결 전 판사앞으로 반성문만 여러 번 쓰고 몇 년 징역살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와 이런 판결이 가해자의 교화는 커녕 유족의 분노를 오래동안 안 없어지게 하고 어떤 자구행위 보복 범죄사건을 초래하게 할 지 걱정이 듭니다. 교도소에 음란물이 반입이 되는 등 교도소에서 교정은 커녕 출소 후 또 다른 범죄 사건을 걱정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판사는 유족의 감정을 별로 고려안하고 양아치 개털인 막 가는 상해치사범 형량을 폭행 위협하다가 중상해 폭력을 가해도 술 취해서 우발적이다라며 감경해서 유족의 분노를 오래동안 안 없어지게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은 출소후 공개하면서 왜 상해치사 같은 강력범 신상은 공개 안합니까? 살아있는 가해자의 얼어죽을 인권이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서 그런가요?

범죄 피해자 사망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고작 최대 1억까지 산정하는 국내 법원 기준은 소득이 4-5배 차이 나지도 않는데 사망위자료가 4-5억원인 일본과 비교해볼때 터무니 없이 낮아서 가해자가 제대로된 민사적 책임도 못 받게 합니다. 어차피 가해자는 개털이니깐 민사 손해배상 소송해도 받을길 없으니깐 대충 사망 위자료도 낮게 책정합니까? 일실수입 없는 고령자가 맞아 죽으면 고작 몇 천만원이 사람 목숨값이 됩니까? 민사적 처벌을 낮게 하면 형사 처벌이라도 크게 하던지 이건 사람 때려죽인 미필적 고의 살인범에게 법감정에 어긋나는 양형기준, 판례나 참고해서 면죄부 같은 판결합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으니 살아있는 가해자가 뱀 혓 바닥 놀리는 교묘한 변명을 판사가 듣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점을 쉽게 찾을려고 합니다.

사람 때려죽여도 살인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고작 3-5년이 뭡니까? 출소후 재범, 우발적 보복 사건 만듭니까? 재소자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대충 몇년 징역살이 시키는 겁니까? 국내 법원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으니 억울하면 우발적 자구행위, 자력구제를 하라는 겁니까? 국내 법원은 이따위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 때려죽여도 약하게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구분하기 애매한 미필적 고의 살인 범죄를 계속 만듭니까?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실시기간 : 2017-12-28~2018-01-27
상해 치사에 대한 형량과 사망 위자료를 현재보다 2배이상 높혀야 합니다. 2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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