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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0월 07일 시작되어 총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62.1님의 의견정리2017.11.11

현 제도가 가진 문제는 결국 비군사행위까지 병역의미를부여하는셈입니.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이 중 병역은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의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간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등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거나  전투보조를 하는 집단도 아닌 이 행정보조 업무가 과연 병역일까요? 복지관에가서 좋은일하는게 과연 병역일까요?

물론 이를 위와 같은 병역이아닌 더 포괄적인 국방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 훈련을 제외하더라도 23개월의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가 과연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두 관점 중 어디로 보나 모순된 제도입니다. 유사시에 현역을 보완줄 수 있다? 그렇다면  4주 훈련만 받게하는것이 맞지, 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야할까요.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면 공공기관이 큰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 큰 피해를 메우기 위해 20만원 돈을 받으면 24개월 무료봉사하는 이들의 피해는 없을까요?

결국 푼돈으로 공공기관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병역이라는 이름으로국민에게 지우는것이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폐지하고 이 대상자들은 4주 훈련만 받게하며, 여기에 투입되었던 예산은 현역병에게 투자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4│ 실시기간 : 2017-10-10~2017-11-09
4주 군사훈련 유지. 사회복무는 폐지. 3명(21.42%)
4주 군사훈련 유지. 사회복무는 점감시키며 폐지. 3명(21.42%)
4주 군사훈련 유지. 국방분야외 사회복무 전부 폐지. 2명(14.28%)
4주훈련만 실시하되 연 1개월씩 2년(총 2회) 실시 6명(42.85%)
  • 참여기간 : 2017-10-10~2017-11-09
  • 관련주제 : 국방보훈>병역자원관리
  • 그 :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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