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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애완견의 시도때도없이 짖어대는 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번째 의견)

 얼마 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참다 못한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이 생겼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층 바로 앞 집에는 애완견을 기르는데 이 강아지는 자신의 집 주인을 막론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서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 소리나 주변에 다른 애완견 소리(이 아파트에는 애완견이 많다)만 나도 응답하듯 짖어대서 이럴 때는 정말 애완견이 아니고 웬수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완견 주인은 자신의 아이가(그 주인은 그 개를 아이라고 호칭한다) 어려서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나름 개로서 본분에 충실해서 짖어대는 것이니 이해하라고 한다.

헉,,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빵 폭소가 터져나오고 말았다.(문제는 바로 이웃지간이라 대놓고 표현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제는 층간 소음의 또다른 형태로 자리잡은 애완견(반려견)의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나눠요~

(두번째 의견)

애완견 구입시 또는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관리기준 의무화하여 
분기별, 6개월단위, 아님 1년단위 등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관리기준 의무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교육수료증 제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3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규제방안 마련 필요


두번째 의견에 대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실시기간 : 2016-07-12~2016-07-19
관리기준 의무화- 정기적 교육 받고 교육이수증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교육수료증 제출) 2명(40%)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3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규제방안 필요 3명(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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