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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선물의 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운용중인 선물신고제도를 공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으로부터 시장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선물을 신고하도록하여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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