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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산청_법무감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신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선물의 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한 선물의 시장가액이 얼마인 경우 신고하여야 할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4 │ 실시기간 : 2025-11-11~2025-11-18(24시까지)
3만원 4명(11.76%)
5만원 9명(26.47%)
10만원 21명(61.76%)
  • 참여기간 : 2025-11-11~2025-11-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공직자윤리법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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