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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어선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어선중개업 개선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5.12.10
매도증서 하단 중개업자 유무 정보 추가에 대한 서식 변경 및 보수교육 이수 유예에 대한 의견 있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업관리단에 서류를 제출하고있습니다.
  * 어선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1항

허나,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 영업부진 및 고령화로 어선중개업자의 보수교육(온라인) 이수 어려움 호소 등 어선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어선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무등록 어선중개업 근절 현수막 제작·배포와 포스터 부착 등 활용한 단속 예고, 현장점검 및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나, 추가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선거래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대책 방안에 자유롭게 투표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0 │ 실시기간 : 2025-11-10~2025-11-29(24시까지)
  • 부적합한 예시로 삭제

    부적합한 예시로 삭제

    1명(10%)
  • 어선매도증서 하단 중개업자 유무 등 정보 추가

    어선매도증서 하단 중개업자 유무 등 정보 추가

    5명(50%)
  • 보수교육의 다양화(온라인 보수교육+집합교육)

    보수교육의 다양화(온라인 보수교육+집합교육)

    1명(10%)
  • 휴업중인 어선중개업자 보수교육 이수 유예

    휴업중인 어선중개업자 보수교육 이수 유예

    2명(20%)
  • 기타

    기타

    1명(10%)
  • 참여기간 : 2025-11-10~2025-11-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어선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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