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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차 전용주차구역 불법 점유 과태료 부과 필요할까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인도, 황색복선,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반면,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경차 차량이 전용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경차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것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2 │ 실시기간 : 2025-08-10~2025-08-20(24시까지)
  • 참여기간 : 2025-08-10~2025-08-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관련지역 : 충청남도>부여군
  • 그 : #경차 #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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