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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집합건물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금지 제도 안내
2025년 2월 24일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실 때, 건물 소유주나 관리인이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 등)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정으로, 입주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및 예외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8 │ 실시기간 : 2025-08-08~2025-08-14(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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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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