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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 안내멘트 설문
양평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의거,
민원전화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권장시간 사전고지 및 상담종료 안내멘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대상 주요민원(55개 사무) 상담 필요시간 조사 결과('24. 8.),
    통상 민원은 15분 이내(평균 9.4분)로 가정하므로 권장시간을 20분으로 권고한 바 있음



참 가 상: 5천원 상당 커피쿠폰(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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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모 접수 및 처리, 시상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이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수상이 제한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128 │ 실시기간 : 2025-07-31~2025-08-11(24시까지)
  • 참여기간 : 2025-07-31~2025-08-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제한시간 #안내멘트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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