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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1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성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폭행 등
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에 따라 장성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2가지 시안 중,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104 │ 실시기간 : 2025-07-25~2025-08-08(24시까지)
  • 장성군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1

    장성군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1

  • 장성군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2

    장성군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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