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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표고버섯 원산지표시는 어떤 것이 타당할까요?
1.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현황과 문제점

 가. 1차 개정: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수입 ->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진 국가
   - (현황) 국내산(접종국: 중국)으로 표시, 표고톱밥배지 수입량 급증
   - (문제점) 수입산 표고 톱밥배지 수입량 급증 -> 국산 톱밥배지 시장 점유율 급락

 나. 2차 개정: 120일 기준, 재배기간이 긴 국가
   - (현황) 국내산 표고버섯 공급량 증가
   - (문제점) 유통질서 교란행위 급증 -> 120일이 지난 표고버섯도 국내산으로 둔갑 / 국산 표고버섯 생산자 피해 발생

2. 대안

3차 개정 요구안: 표고종균 접종국을 원산지로 표시 (국산 톱밥배지 생산자 요구사항)
   - (기대효과) 표고버섯 유통질서 교란행위 근절
   - (문제점) 수입산 표고톱밥배지 시장 점유율 급증
                 -> 자체 유통망이 없는 표고버섯 재배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수입산 톱밥배지 이용을 확대함
     * 단, 자체 표고버섯 유통망이 있는 톱밥배지 생산자는 이득을 봄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인용

 산림청은 표고버섯 원산지표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 1) 1차 개정으로 환원 국내산(접종국: 중국)
   (대안 2)  2차 개정을 유지
   (대안 3) 종균 접종국으로 원산지를 표시
 
다음 중 표고버섯 원산지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13 │ 실시기간 : 2025-07-07~2025-10-05(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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