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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주시 공무방해자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포스터 디자인 선호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님의 의견정리2025.06.17
공무방해자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포스터 디자인 선호도 조사결과
총 투표자 19명 중
- 시안 1 : 4명, 시안 2 : 15명으로

다수가 투표한 시안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2024.10.29.)에 따라, 청주시 민원실에서는 공무방해자의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된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부탁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2024.10.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 폭언·폭행
.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 그 밖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9 │ 실시기간 : 2025-06-13~2025-06-16(24시까지)
  • 시안1

    시안1

    4명(21.05%)
  • 시안2

    시안2

    15명(78.94%)
  • 참여기간 : 2025-06-13~2025-06-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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